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1. Home
  2. 기업지원
  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이정화 책임, 조설아 주임
담당자명 이정화 책임, 조설아 주임 담당자전화 032-810-2886,2873
지원 사업단
인천지식재산센터
신청 기간
2023.02.13(월) 09:00 ~ 2023.11.30(목)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50 / 심사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1599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3_국내외_지식재산_권리화_모집공고.zip
사업개요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원조건
및 내용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국내 권리화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최대

1,300천원

9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소기업 10%,

중기업 30%

(중소기업확인서필수제출)

미제출시 30%적용

 

3건 이내

해외 권리화

특 허(PCT국제)

특 허(개별국)

상 표

디자인

최대

3,000천원

7,000천원

2,500천원

2,800천원

2건 이내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관납료+수임료)에서 VAT와 기업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단, 지원한도 내)

ex) 국내특허의 경우 총 소요비용이 130만원(VAT제외)일 경우

: 130만원*90%(소기업)= 117만원 이내 지원 / 130만원*70%(중기업)= 91만원 이내 지원

 

ex)해외특허(개별국)의 경우 총 소요비용 700만원(VAT제외)일 경우

: 700만원*90%(소기업)=630만원 이내 지원 / 700만원*70%(중기업)=490만원 이내 지원

 

지원절차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지원 절차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문의처

o 상담/지원 : 이정화 책임연구원 (032-810-2886)
o 신청/접수 : 조설아 주임연구원 (032-810-2873)

기타사항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공동출원 인정기준

공동출원 불인정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 인정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개인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서구 → 남동구[교부금 지급일 기준] )
 o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정화 책임, 조설아 주임 담당자전화 032-810-2886,287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정화 책임, 조설아 주임 담당자전화 032-810-2886,287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86,287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