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V 해상 비행 안전기술 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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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항공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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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준영 | 담당자전화 | 010-9760-1992 032-260-0855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사업목표
-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PAV 비행 실증 중 해상에 추락 시, 비행체나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
- 해상에 추락 후 가라앉을 수 있는 비행체를 부유기술로 완전 손실을 방지
○ 사업내용
- 추락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체와 화물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
- PAV용 비상 부유 구조 시스템 기술개발
○ 소요예산 : 204,900천원 이내
- 상세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용(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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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개발 지원금 |
파브 해상 비행 안전기술 개발 지원금 200백만원이내 * 1건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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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평가 |
평가위원 7인 200천원*7인=1,400천원 (평가위원장:+50천원*1인=50천원) |
1,450 |
결과평가 |
평가위원 7인 200천원*7인=1,400천원 (평가위원장:+50천원*1인=50천원)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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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2,900 |
○ 선정 부품/기술 분야
분야 |
세부분야 |
관련기술 |
파브 관련 기술 |
- 비상 상황 대응 |
- 해수면에 추락할 경우 화물 및 비행체의 손실 방지기술 - PAV용 비상 부유 구조 시스템 기술 |
○ 기술분야 선정사유
- 특별자유화구역 내 세 개의 섬을 오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해상 위를 비행하는 상황이며, 사고 발생 시 해상에 추락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해상에 추락 시 비행체나 화물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기업의 PAV 관련 부품/기술을 개발하는 R&D 비용 지원
◦ 시작품 제작 및 성능 시험
2. 기술개발비 지원 |
○ 시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시비지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기업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 (지원조건) 개발기간 ‘23년 3월 까지
○ 인건비 산정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기존 인력 인건비의 경우 현물 계상만 가능하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기업 자격요건
수행기관 |
자격조건 |
관련기술 보유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개발 역량 보유 기업 |
□ 지원제외 사항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채무불이행자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선정평가 |
➡ |
심의위원회 |
인천광역시 |
주관기관 |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인천광역시 전문기관(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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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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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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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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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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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주관기관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8. 5.)
○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평가, 가점)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주관기관에 통보 (~8. 12.)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8. 19.)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2년 7월 8일(금) ~ 7월 22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bluejyyj@itp.or.kr) 및 방문(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1층 항공산업센터
* 신청기간 내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형 태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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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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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
HWP 및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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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부서 증명서류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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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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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재무제표 사본(확정된 제무제표, 미확정시 ’20년) |
HWP 및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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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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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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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각종 가점 서류 |
HWP 및 PDF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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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선정기준
구 분 |
평가 지표 |
평가 요소 |
기업역량 (20점) |
재무 건전성(부채비율)_10점 |
총 부채/자기자본 × 100 % (100% 이하 10점, 200% 이하 8점, 300% 이하 6점, 400% 이하 4점, 500% 이하 2점) |
기술성_10점 |
지식재산권(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 1점) 보유개발인력(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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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80점) |
독창성_20점 |
독창성 및 차별성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_20점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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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_30점 |
항공산업 적용 가능성 / 파브 연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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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및 지재권 확보_10점 |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
※ 가점 : 인천파브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3점 부여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항공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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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855 | 홈페이지 | https://itp.or.kr/index.asp |
담당자명 | 최준영 | 담당자전화 | 010-9760-1992 |
담당자FAX | 032-260-0899 | 담당자 이메일 | bluejyyj@itp.or.kr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항공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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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855 | 홈페이지 | https://itp.or.kr/index.asp |
담당자명 | 최준영 | 담당자전화 | 010-9760-1992 |
담당자FAX | 032-260-0899 | 담당자 이메일 | bluejyyj@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