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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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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비전기업,향토기업)] 2014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담당자명 성장지원팀 담당자전화 032-260-0240,0227,0247,0242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4.07.01(화) 09:00 ~ 2014.09.12(금) 15:48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885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14년_경영안정자금_안내문_(출력용).pdf
첨부2
경영안정자금_신청절차_매뉴얼.pdf
첨부3
경영안정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비전,향토기업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일반기업으로 신청해야함

☞ 비전,향토기업이라도 기존에 이미 1회 혜택을 받아서 일반기업
   으로 한도가 나오는 기업은 일반기업으로 신청해야함
  
 (비전, 향토기업으로 한도를 받은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비전, 
    향토기업으로 신청해야함) 


잘못클릭하여 비전,향토기업으로 신청했을 경우 전환되지 않음




신청기간 : 7/1(화) 09:00 ~ 3분기 한도 소진시  (분기별 접수 / 접수순 마감)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사업장(공장) 추가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7/1(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비전기업), 20억원이내 (향토기업)
    *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금리 : 인천시 이차보전 1.5% + C2자금 연계시 금리감면 1%
   * 우수기업은 회차구분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횟수제한(3회 초과지원 불가) 적용, 기존에 한번도 우수기업으로
    우대받지 않은경우 횟수초과 해도 1회 지원가능
   * 대출기간 만료 후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대출기간 만료 6개월 이전이라도 매출액대비 지원한도내에서 기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가능, 우수기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조기상환도 대출기간 만료로 간주)

3)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C2자금 연계하여 지원받을 경우 4년 대출시 인천시에서 3년간만 이차보전 지원

 ※ 인천시는 기업이 선택한 대출기간의 상환스케줄에 의해서만 이차보전을 지원, 원금의 (분할)상환 연체에 따른
      발생이자 (상환일이 비영업일일경우 상환연장에 따른 휴일분 이자도 포함)는 기업이 부담함

4)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산업, SC, 전북, 부산
                      >> 통보서에 대출은행은 표시되지 않으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출가능 
                            (단,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변경 불가능)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후 접수당일(7/1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업로드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도움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3분기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개시전 1주일 동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를 1:1로 지원해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6/23(월) ~ 6/27(금) ※ 3분기 접수개시 : 7/1(화) 09:00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
            구비서류 업로드 등)에서의 1:1지원

◆ 절차 : 기업의 진흥원방문 (서류지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1부 - 소정양식(진흥원홈페이지나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는 빈칸없이 기입하시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 일치여부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결산이 완료 된 2013년도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표지포함하여 원본으로 첫장부터 끝장까지 모두 올려야 합니다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명이 아닌 회사명으로 발급받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업종증빙서류]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함)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가능
: 건축물대장은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위치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전유부" 를 발급받으시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서 등록 전 재계약하시거나 자동연장문구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간이 만료됐을경우 새로 발급받으시거나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증빙서류]

1)  우대지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관내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서류 1부 (해당시)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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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관내이전기업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1건
비전기업 최대 1건
여성기업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장애인기업 최대 1건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최대 1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1건
향토기업인증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40,0227,0247,0242 홈페이지 http://www.iba.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광역시 (032-260-0240,0227,0247,024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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