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014년 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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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0,0227,0247,024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 참고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1부 - 소정양식(진흥원홈페이지나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는 빈칸없이 기입하시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 일치여부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법인은 결산이 완료 된 2013년으로 개인은 결산이 끝난 2012년도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표지포함하여 원본으로 첫장부터 끝장까지 모두 올립니다.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받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업종증빙서류]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함)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가능
: 건축물대장은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위치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전유부" 를 발급받으
시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서 등록 전 재계약하시거나 자동연장문구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으시거나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증빙서류]
1) 우대지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관내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서류 1부 (해당시)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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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관내이전기업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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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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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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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0,0227,0247,0242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