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비전기업,향토기업)] 2014년 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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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0,0227,0247,0242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4.02.24(월) 09:00 ~ 2014.02.24(월) 09:33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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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분야 | 금융 | 조회수 | 9355 |
신청자 수 | 122/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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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반드시 일반기업으로 신청해야 함) 1분기는 접수가 마감되었으니 2분기(4/1(화) 09:00개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24(월) 09:00 ~ 1분기 한도 소진시 (분기별 접수 / 접수순 마감)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및 사업장(공장) 추가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2/24(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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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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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비전기업), 20억원이내 (향토기업) *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금리 : 인천시 이차보전 1.5% + C2자금 연계시 금리감면 1% * 우수기업은 회차구분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횟수제한(3회 초과지원 불가) 적용, 기존에 한번도 우수기업으로 우대받지 않은경우 횟수초과 해도 1회 지원가능 * 대출기간 만료 후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대출기간 만료 6개월 이전이라도 매출액대비 지원한도내에서 기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가능, 우수기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조기상환도 대출기간 만료로 간주) 3)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C2자금 연계하여 지원받을 경우 4년 대출시 인천시에서 3년간만 이차보전 지원 4)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산업, SC, 전북, 부산 >> 통보서에 대출은행은 표시되지 않으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출가능 (단,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변경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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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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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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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1) 비전기업 인증서 또는 향토기업인증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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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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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 |
비전기업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5년이내)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
향토기업인증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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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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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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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0,0227,0247,0242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