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자연재해자금] 2014년 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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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27, 0247, 0242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4.02.24(월) 09:00 ~ 2014.12.16(화)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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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분야 | 금융 | 조회수 | 9902 |
신청자 수 | 2/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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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자연재해를 입은 업체에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기복구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연중 상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24(월) 09:00 ~ 한도소진시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및 사업장(공장) 추가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2/24(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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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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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1) 지원한도 : 4억원 *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금리 : 이차보전 4% * 횟수제한, 회차구분 없이 항시 우대 3)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입),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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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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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 참고 | ||
신청서류 |
2) 사업자등록증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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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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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재해기업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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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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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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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27, 0247, 0242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