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1. Home
  2. 기업지원
  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접수마감/자연재해자금] 2014년 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담당자명 성장지원팀 담당자전화 032-260-0227, 0247, 0242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4.02.24(월) 09:00 ~ 2014.12.16(화)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11379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경영안정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첨부2
2014년_경영안정자금_안내문_20140102(셜명회용).pdf
사업개요
자연재해를 입은 업체에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기복구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연중 상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24(월) 09:00 ~ 한도소진시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사업장(공장) 추가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2/24(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4억원
    *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금리 : 이차보전 4% 
   * 횟수제한, 회차구분 없이 항시 우대
3)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입),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  참고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업종증빙서류]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우대증빙서류]

1) 재해기업 확인서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재해기업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27, 0247, 0242 홈페이지 http://www.iba.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27, 0247, 024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