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2014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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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7, 0242, 0227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4.02.24(월) 09:00 ~ 2014.05.22(목)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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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분야 | 금융 | 조회수 | 6331 |
신청자 수 | 32/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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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은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안정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공장 구입 자금 또는 건축(증축포함)자금 지원하며,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기존공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24(월) 09:00 ~ 한도소진시 (분기별로 접수받지 않음 / 접수순 마감)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및 사업장(공장) 추가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2/24(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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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1)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여신거래가 정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1) 인천광역시 관내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인 기존공장을 매입하고자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2)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건축(신축) 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관내 협동화사업장에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4)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에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1)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증설승인 (제조시설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증축)허가를 득한 기업 2)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이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이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여신거래가 정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2)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3)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ㆍ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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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2) 지원금리 : 대출금리 3.5% (변동) 3) 지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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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수령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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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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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 공장설립승인서(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 1부 3)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시만 첨부)
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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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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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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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1]공장자금의경우(☞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2]기업부설연구소설자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 |
[1]건축자금의 경우(☞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2]기존건물 구입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계약서) | √ |
공장구입자금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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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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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7, 0242, 0227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