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뷰티스타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바이오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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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서정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43 032-260-0643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차별화된 아이템과 높은 잠재력을 갖춘 뷰티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육성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4월中) ~ 2021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인천소재 뷰티관련 중소기업
❍ (지원규모) 2개사
❍ (지원내용)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 컨설팅,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한 항목 선택가능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① 인천에 주사무소를 둔 뷰티관련 중소기업
②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식약처 등록
③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①~③ 모두 필수요건
❍ 지원규모 : 100백만원×2개사
- TP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 이내, 차액 및 부가세는 기업부담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항목 예시 |
컨설팅 |
사업진단 및 마케팅 전략수립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
사업화 |
디자인개발, 임상시험, 인증취득, 특허출원, 금형제작, 시제품 제작(지원금 기준 300만원 이내) 등 |
마케팅 |
광고 및 홍보(광고영상, e브로슈어 제작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상세페이지 제작 및 번역 등), 홈쇼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기타 |
상기 항목 이외에 기업에서 필요한 항목 신청 가능 |
※ 총 사업비의 1% 이상 컨설팅 비용으로 산정(외부전문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분야별 지원항목은 횟수 제한 없음.
※ 협약기간 내 과제의 모든 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 완료 시 인정
□ 지원절차
추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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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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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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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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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 온라인 접수(bizok.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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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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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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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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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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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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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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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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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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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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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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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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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에 따른 기업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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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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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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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척도 및 지원금 집행현황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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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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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결과보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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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선정기업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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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中 |
※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기한
- 공고기간 : 2021. 3. 16(화) ~ 3. 29(월)
- 접수기한 : 2021. 3. 29(월) 18:00 限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을 통한 접수 및 서류보완은 불가하며,
마감일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등록 요망
□ 신청서류
구분 |
NO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1 |
[지정양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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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정양식]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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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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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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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각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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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3개년도 실적증명서를 하나의 파일로 결합하여 업로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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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2월 귀속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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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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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9 |
기타 참고자료(제품소개 카탈로그, 마케팅 자료 등)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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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기술 인증(NET, NEP 등, 최대 2점) 국내외 규격인증(ISO, CE 등, 최대 2점) 유망중소기업 인증 비전기업 인증 중소기업인 대상기업 인증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최대 2점) 특허등록증(최대 2점) |
지표별로 1~2점, 최대 10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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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되,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날인(서명) 완료본 으로 업로드 해야함.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박서정 대리
☎ 032)260-0643 / sjp0804@itp.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가점사항 등 제출서류 검토,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② 선정평가 : 기업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 종합평가
- 외부전문가 5인이 채점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하여 상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예비 1개사 선정)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10개사를 초과할 경우 2차에 걸쳐 심사할 수 있음.
- 평가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업역량 (30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가? |
10 |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수출실적, 고용인원 수 안정적인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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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이 적정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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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20점) |
제품(기술)이 가치 있고 우수한가? |
10 |
경쟁사 대비 제품(기술)이 차별성이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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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20점) |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수립이 적절한가? |
10 |
수익모델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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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점) |
지원되는 예상되는 파급효과(매출증대, 고용창출)가 뛰어난가? |
10 |
인천 뷰티산업에 기여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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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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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10점) |
신기술 인증(NET, NEP 등, 최대 2점) 국내외 규격인증(ISO, CE 등, 최대 2점) 유망중소기업 인증 비전기업 인증 중소기업인 대상기업 인증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최대 2점) 실용신안 및 특허등록증(최대 2점) |
10 |
총점 |
100 |
※ 가점 : 지표별로 1~2점, 최대 10점 부여
※ 동점시 선정기준 : ① 매출액 ② 종사자 수 높은 순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기업 통장(기업부담금 입금)으로 선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과제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금 환수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최종결과보고에 따름.
- 과제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금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임대료 및 내부인건비, 소모품, 출장비 등 운영비 성격의 비용은 집행 불가
- 인건비 중 컨설팅 등 외부전문가 활용비는 집행 가능
- 지원금은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 사업에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이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협약기간 내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 동사업에 19년, 20년도 최종 선정된 경우
-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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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수출실적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규격인증-국내(KS,ISO) | - | 최대 2건 | |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 - | 최대 2건 | |
비전기업 | - | 최대 1건 | |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 | 최대 2건 | |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 - | 최대 2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2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 | 최대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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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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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사업자등록증 | √ |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 |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바이오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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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43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서정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43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jp0804@itp.or.kr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바이오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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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43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서정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43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jp0804@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