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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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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금융자]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지원(변경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0.07.02(목) 09:00 ~ 2020.10.16(금) 13: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606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고용보장연계_특별자금_공고문.zip
첨부2
코로나19고용보장연계(별첨1-4)신청양식.zip
첨부3
중소기업육성자금_안내문(고용보장연계_특별자금)_변경공고.pdf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300억원은 소진되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일반 경영안정자금

      또는 목적자금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일자 : 2020년 10월 16일 13시 10분)

 

 

 

 

<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확대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 3억 원

* 1억 원 → 3억 원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산정기준 변경

지원한도 산정기준: 근로자 기본임금의 3개월, 매출액 1/3(둘 中 택일)

* 10인 이상 2개월 → 인원 관계없이 3개월

* 매출액의 1/3 적용 추가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

* 30인 미만 제조업체 → 50인 미만 제조업체

 

 

※ 직접대출이 아니며 은행에서 기업의 담보, 신용,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출을 승인할수 있을때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업종은 50인 미만의 제조업체만 해당되며 향후 6개월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함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및 공장등록(또는 제조소 용도확인)요건 충족필수

** 종업원수: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1명 이상 ~ 50인 미만

 

○ 피해여부는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 확인 ※ [별첨3] 참조

피해유형1

(조업중단)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피해유형2

(중국거래)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

중국으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피해유형3

(중국 외

해외거래)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

중국이 아닌 해외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피해유형4

(간접피해)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피해유형5

(매출감소)

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당해연도에 인천광역시 긴급 경영안정자금(코로나19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대출건에 대해 인천시-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연계지원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무이자 융자 (고용유지조건)

○ 융자 한도: 업체당 5천만원 ~ 최대 3억 원 이내 (백만 원 단위 절상)

○ 한도 산정: 피해유형 관계없이 고용인원 또는 매출액에 따라 산정 (둘 中 택일)

- (고용인원 기준) 고용인원 × 264만 원* × 3개월

* 통계청의 ‘18년 중소기업근로자 월평균 임금 231만 원에서 ’20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19년 10.9%, ’20년 2.9%↑) 적용

- (매출액 기준) 매출액 × 1/3

※ 한도산정 예시

<최소 지원한도>

- 신청 시 고용인원 및 매출액 : 고용인원 7명 미만 또는 매출액 150백만 원 미만

- 지원한도: 50백만 원

<고용인원 기준 지원한도>

- 신청 시 고용인원: 15명

- 인원별 금액산출: 15명×264만 원×3개월=118,800,000원 (백만원단위 절상)

- 지원한도: 119백만 원

<매출액 기준 지원한도>

- 신청 시 매출액: 600백만원

- 지원한도: 200백만 원 (600백만원×1/3)

<최대 지원한도>

- 신청 시 고용인원: 49명

- 인원별 금액산출: 49명×264만 원×3개월=388,080,000원 (백만원단위 절상)

- 지원한도: 389백만 원 → 300백만 원

○ 융자 기간: 2년(만기일시상환)

○ 융자 금리: 무이자 (6개월간 고용유지* 미이행시 기준대출금리** 적용)

*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을 감안 미충족시 고용활동서류 등으로 소명 가능

** 기준대출금리(COFIX 금리+은행취급수수료 0.8%) 적용 (‘20년 3/4분기 1.8%)

○ 고용유지 확인 : 대출 실행 6개월 후 1회

- (확인시점) 대출이 실행된 달로부터 7개월 째 되는 달의 15일까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최근 월 고용보험 관련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확인내용) 고용유지 충족 여부 (자금 신청 시와 동일인원 유지)

․ 기준인원 : 신청 시 고용인원을 그대로 적용

․ 소명서류 :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활동 증빙 시 충족으로 간주

- (미충족 시 금리조정 시점) 고용유지 확인시점의 다음 달 1일부터 전환

 

※ 기타 조건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신한, 기업, 국민, 농협)

   >> 현재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함, 전산개발이후 기업, 하나, 국민, 농협에서도 가능함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

○ 무등록 공장 (제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물대장에 제조소용도 일 경우 지원가능)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절차

○ 자금신청: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접수마감)

 

○ 심사 (온라인)

 

○ 지원결정 통보(온라인) : 해당업체 개별 이메일 통보

※ 추천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담보 등이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 대출신청: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기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한 내 1개월 연장 가능

신청서류

○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제조업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고용인원 증빙서류

고용보험관련 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피해확인서류

확인서(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신 청 서

소정양식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문의처

○ 032-260-0621~4

기타사항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특별자금(무이자 융자)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 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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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임유정 과장, 정도전과장, 우원정대리, 이수정 주임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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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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