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중 IP(지식재산) 솔루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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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중 IP(지식재산) 솔루션 모집공고 |
1. 사 업 명 : 2020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한-중 IP SOLUTION
2. 주 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 주 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4. 모집기간 : 2020. 6. 24(수) ~ 7. 15(수), 3주간
5. 지원대상
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중 중국 수출(예정)기업
나. 국내에는 IP를 등록(출원)하였으나 중국內 확보하지 못한 기업
다. 중국 전시/박람회 참여 예정 기업
6. 지원목표 /예산: 3개社 / 20,000천원
7. 지원내용
가. 1단계 : 분야별 컨설팅
- 중국 IP 권리화, IP 침해 및 분쟁 분석, IP 등록가능성 조사 등
나. 2단계 : 과제도출 및 지원
- A 모듈 : 중국 IP 권리화 지원
: 국내 등록(출원)IP의 중국 등록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화비용 지원
- B 모듈 : 새로운 IP 개발 및 창출 지원
: 국내 등록(출원)IP를 타인이 중국에 권리화(모조품, 타인 무단 등록 등)하여 권리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특허, 디자인, 브랜드의 변경 또는 회피설계 지원
8. 지원절차 : 1단계 컨설팅을 통하여 과제도출 후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 맞춤형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도(800만원) 내에서 A, B모듈 선택지원(융합지원 가능)
9. 지원규모
가. 1단계 분야별 컨설팅 : 무료(센터 인력 활용)
나. 2단계 과제도출 및 지원 : 기업당 최대 1건, 800만원 이내
- [A모듈] 중국 IP권리화 :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B모듈] 새로운 IP 개발 및 창출 지원 : 건당 500만원 이내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
※ 필요시 지원한도(800만원) 내에서 [A모듈]과 [B모듈]을 동시에 지원 가능
10. 기타사항
가. 권리화 지원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우선권 주장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모조품에 대한 분쟁대응은 지원하지 않으며, 필요시 센터 ‘분쟁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예정
☀ 선정방법 |
1. 지원기업 선정기준
가. 기업 1차 선정 : 제출 서류 검토
- 지원자격 요건, 사업 취지 부합성, 기업역량, 지식재산역량 등
나. 기업 2차 선정 :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1차 컨설팅 결과, 필요성, 시급성, 파급력, 활용계획 등
- 중국 내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
-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회원 및 공동브랜드 기업 가점
2. 수행기관 선정
가. A 모듈 : 기업에서 거래하는 특허사무소
나. B 모듈 : 한국발명진흥회 용역사 POOL을 활용, 수의계약 예정
☀ 사업공고 |
1. 사업공고 : RIPC 및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2. 접수방법 : RIPC 홈페이지내 온라인신청(http://biz.ripc.org)
3. 접수기간 : 2020. 6. 24(수) 09:00 ~ 7. 15(수) 18:00
4. 문의처 : 장애경 컨설턴트 (☎032-810-2877 / jakysy@incham.net)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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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사업자등록증 | √ |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인천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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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0-2877 | 홈페이지 | http://biz.ripc.org |
담당자명 | 장애경 컨설턴트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jakysy@incham.net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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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