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중 IP(지식재산) 솔루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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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단 | 인천지식재산센터 | 신청 기간 | 2020.06.24(수) 09:00 ~ 2020.07.15(수)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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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3 / 심사 | |||
분야 | 컨설팅/특허/인증 | 조회수 | 534 | |||
신청자 수 | 1/3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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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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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0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한-중 IP SOLUTION 2. 주 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 주 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4. 모집기간 : 2020. 6. 24(수) ~ 7. 15(수), 3주간 5. 지원대상 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중 중국 수출(예정)기업 나. 국내에는 IP를 등록(출원)하였으나 중국內 확보하지 못한 기업 다. 중국 전시/박람회 참여 예정 기업 6. 지원목표 /예산: 3개社 / 20,000천원 7. 지원내용 가. 1단계 : 분야별 컨설팅 - 중국 IP 권리화, IP 침해 및 분쟁 분석, IP 등록가능성 조사 등 나. 2단계 : 과제도출 및 지원 - A 모듈 : 중국 IP 권리화 지원 : 국내 등록(출원)IP의 중국 등록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화비용 지원 - B 모듈 : 새로운 IP 개발 및 창출 지원 : 국내 등록(출원)IP를 타인이 중국에 권리화(모조품, 타인 무단 등록 등)하여 권리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특허, 디자인, 브랜드의 변경 또는 회피설계 지원 8. 지원절차 : 1단계 컨설팅을 통하여 과제도출 후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 맞춤형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도(800만원) 내에서 A, B모듈 선택지원(융합지원 가능)
9. 지원규모 가. 1단계 분야별 컨설팅 : 무료(센터 인력 활용) 나. 2단계 과제도출 및 지원 : 기업당 최대 1건, 800만원 이내 - [A모듈] 중국 IP권리화 :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B모듈] 새로운 IP 개발 및 창출 지원 : 건당 500만원 이내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 ※ 필요시 지원한도(800만원) 내에서 [A모듈]과 [B모듈]을 동시에 지원 가능
10. 기타사항
가. 권리화 지원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우선권 주장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모조품에 대한 분쟁대응은 지원하지 않으며, 필요시 센터 ‘분쟁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예정
1. 지원기업 선정기준 가. 기업 1차 선정 : 제출 서류 검토 - 지원자격 요건, 사업 취지 부합성, 기업역량, 지식재산역량 등 나. 기업 2차 선정 :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1차 컨설팅 결과, 필요성, 시급성, 파급력, 활용계획 등 - 중국 내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 -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회원 및 공동브랜드 기업 가점
2. 수행기관 선정 가. A 모듈 : 기업에서 거래하는 특허사무소 나. B 모듈 : 한국발명진흥회 용역사 POOL을 활용, 수의계약 예정
1. 사업공고 : RIPC 및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2. 접수방법 : RIPC 홈페이지내 온라인신청(http://biz.ripc.org) 3. 접수기간 : 2020. 6. 24(수) 09:00 ~ 7. 15(수) 18:00 4. 문의처 : 장애경 컨설턴트 (☎032-810-2877 / jakysy@incham.net)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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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사업자등록증 | √ |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인천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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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0-2877 | 홈페이지 | http://biz.ripc.org |
담당자명 | 장애경 컨설턴트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jakysy@incham.net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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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