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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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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20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담당자명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032-260-0624,0623,0622,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0.07.01(수) 09:00 ~ 2020.09.18(금) 11: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686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첨부2
[양식]2020일반자금.zip
첨부3
전략산업_범위_및_확인서.zip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7. 1(수) 09:00 ~ 9. 18(금) 11: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2부)

         * 2019년도, 2018년도 (팩스본 불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귀속연월'기준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 각 신고서 하단에 업체 또는 세무대리인 도장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7월 1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존 사용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의 대출상담 확인날인 및 업체 도장날인 의무를 폐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접수업체 서류 확인을 통한 온라인 심사 및 대면심사로 구분)

 - 서류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서류준비 미비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하여 SMS로 통보

(대면심사의 경우 방문날짜 확인 경로 :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20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기존

2020년

절차

간소화

∘ 자금별 절차구분

- 일반 : 온라인심사

- 목적/시설 : 대면심사

 심사절차 간소화

- 업체준비 상태에 따른 구분 진행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

접수시스템

개선

∘ 자금접수 사이트

- 접수방법 : 온라인

- 접수사이트 : 비즈오케이

 편의기능 확대

- 접수화면 기능추가 등 업그레이드

 사후관리기능 추가

- 사후관리전용 페이지 개설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변경

∘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

- 유효기간 이내 2회에 걸쳐

총한도(1회)로 우대지원

 한도산정기준 변경

- 유효기간 이내 횟수제한 없이

항시 우대지원

지원

이자율표

변경

∘ 지원이자율 : 0.3~2.0%

- 대출금리 구간 : 18개

- 구간별 초과누진율 합산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 특정구간 이자율 조정

- 상위5개구간 이자율의 금리

대비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

- 구간별 이자율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매출채권

보험가입지원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책 필요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80%이내,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

협약보증

지원

∘ 기술성․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책 필요

 협약보증 지원

- 기업당 5억원까지 채무보증

- 보증비율100%, 보증료0.2%p감면

벤처기업

우대지원

∘ 일반기업내 우대항목에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기업자금 우대항목에

벤처기업 추가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해외유턴

기업지원

∘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시책 부재

 산업확충자금 항목에

해외유턴기업 추가

- 지원한도 : 30~50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市)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市)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과 같이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은 2020년부터 회차 제한없이 항시 우대

  ․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1.5억원 미만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자금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일반지원

2,700억원

일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지원)

1,2,3년1)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년2)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1,2,3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2%

5.01% ∼ 5.25%

1.2%

1.51% ∼ 2.00%

0.3%

5.26% ∼ 5.50%

1.3%

2.01% ∼ 2.50%

0.4%

5.51% ∼ 5.75%

1.4%

2.51% ∼ 3.00%

0.5%

5.76% ∼ 6.00%

1.5%

3.01% ∼ 3.50%

0.6%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자금신청(온라인)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비즈오케이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대출상담 : 기존 금융기관 대출상담 확인 및 신청서 도장날인 폐지

 

2) 심사 (온라인 / 방문) : 신청 기업의 서류 준비상태에 따른 심사 구분진행

     ※ 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미흡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3) 지원결정 통보(온라인) :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한 지원결정 통보 (1주일 단위)

  - 지원결정통보서를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출력

     ※ 추천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담보 등이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4) 대출신청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기한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한내 1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7월 1일, 09:00부터 접수 신청 가능.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전 전화문의를 통한 요건 확인 후 진행 ☎ 032-260-0623~4)

신청서류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법인전환 기업은 업력인정을

위해 법인전환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함

· 개 인 - 폐업사실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서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생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최근 1개월분, 최근결산 2개년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 분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조업

<택1>

공장등록증명원 1부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붙임】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가점사항 추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선정)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우대지원 불가하며 평가시 가점 처리함

선정문의 ☎ 440-4234

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분(종업원수)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8

시지정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8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8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5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1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 260-3602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아름다운공장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7

품질우수제품 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7

FTA 인증 수출기업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발급문의 ☎ 452-3632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확인서는 비즈오케이에서

다운로드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체크항목 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증명원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2019, 2018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나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신고증 추가

※ 최근결산 2개년도 마지막월 신고서 각 1부, 최근 귀속연월 1부(총 3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미만이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우대증빙서류]

 

우대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등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기타서류]

 

대출금완제 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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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FTA인증수출자 인증 최대 5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최대 5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5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5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5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5건
벤처기업확인서 최대 5건
비전기업 최대 5건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최대 5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5건
수출실적증명서 최대 5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최대 5건
여성기업 최대 5건
우리시전략산업 최대 5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대 5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최대 5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5건
장애인기업 최대 5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최대 5건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최대 5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최대 5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5건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최대 5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 증빙서류
기타 첨부서류
기타 첨부서류
기타 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32-260-0624,0623,0622,0621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032-260-0891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4,0623,0622,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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