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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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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접수마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명 송유은 담당자전화 032-725-3033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0.05.18(월) 14:00 ~ 2020.09.25(금) 11: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0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875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0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_지원사업_공고_및_서식.hwp
첨부2
2020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_지원사업_공고_및_서식_PDF용.pdf
첨부3
2020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_지원사업_홍보_브로슈어.pdf
사업개요

enlightened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구비서류 및 세부사업내용이 있습니다.

enlightened위에 표기된 "선발업체 수"는 "지원규모"가 아닙니다.

    선착순이며 예산소진시 접수 중단되오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nlightened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및 지원 스케쥴을 구분합니다.

    ※ (예시) 5월에 150명 이상 접수된 경우 50~7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5월 접수분이 아닌,

                6월 또는 7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enlightened심사 및 지원 일정 사업 일정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심사 및 지원 일정

5월

(2020년 5월22일

16시 마감)

6월

(2020년 5월29일

9시 마감)

7월

(2020년 7월31일

18시 마감)

8월

(2020년 8월 12일

18시 마감)

9월

(2020년 9월 25일 11시 마감)

인원 (명)

50~70명

50~70명

50~70명

50~70명

50~70명

접수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심사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원 기간

7개월

(6월~12월)

6개월

(7월~12월)

5개월

(8월~12월)

4개월

(9월~12월)

3개월

(10월~12월)

비 고

사업 지속 시 차년도에 잔여기간 분 지원

 
 

○ 사 업 명 : 2020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중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 9. 25. 18시 (접수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0천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0천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월 최대 1,400천원 (7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중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제 조 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 필수)

                     *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기타증빙자료 요청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에 준함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대 7명까지 우대

- 지원인원 예시

 

신규인원

(필수인원)

(공통)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

우대기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기존인원

일반기업

최대 2명

최대 3명

최대 2명

최대 1명

0명

 

 

우대기업

최대 2명

최대 4명

최대 4명

최대 3명

최대 2명

최대 1명

0명

  ○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① (영위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② (기 숙 사) 기업과 임대차 (월세) 계약 체결한 기숙사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③ (거주근로자)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기숙사 거주 근로자]

   ○ 공고일 기준 0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19. 5. 1.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기 참여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되었거나 12개월 이하로 지원받았던 기존 근로자 신청 가능

       (단, 신규인원 1명 이상 함께 신청 및 잔여기간만 지원)

 

기숙사 거주

입사일

산정비율

근로자

신규채용

(필수인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

(2019.5.1. 이후 취업자)

1명 이상 필수

기존인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업자

(2015.5.1. 이후 취업자)

신규 인원의 2배수까지 허용

(단, 신규 합산하여 5명 이내)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나. 지원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사업부 및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임원 제외 (단,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다. 기타사항

  ○ 수혜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추가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기 산정 되었던 거주근로자는 제외

- 거주근로자의 퇴실로 인한 잔여기간에는 포함시킬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서류 일치 확인, 미비 사항은 즉시 요청 후 보완

  ○ 지원금 신청은 신청 시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

  ○ 분기별(3개월) 지원으로, 접수가 몰릴 경우 분할 심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기숙사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1차분 지급의 경우,

      선정 통보 이후 반드시 3개월을 만근해야 함 * 미충족시 지원금 지급 지연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사이트에서 접수

[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 신청인원에 따른 심사일정 및 지원기간

  - 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 (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스케쥴을 구분

     ※ (예시) 5월에 150명 이상 접수된 경우, 50~7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5월 접수분이 아닌,

                 6월 또는 7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구분

심사 및 지원 일정 (예시) ※ 사업 일정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5월

6월

7월

8월

9월

인원 (명)

50~70명

50~70명

50~70명

50~70명

50~70명

접수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심사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원 기간

7개월

(6월~12월)

6개월

(7월~12월)

5개월

(8월~12월)

4개월

(9월~12월)

3개월

(10월~12월)

비 고

사업지속시 차년도에 잔여기간분 지원

 

 

신청서류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접수

  - (접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심사)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지원일정 해당기업에 개별 안내

  - (선정) 제출서류 심사결과 선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개별통보 및 안내

 

구비서류 * 시스템 신청 버튼 클릭→파일 업로드 접수

기 업

[서식1][서식2][서식3] 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업종증빙서류 ※ [별첨1], [별첨2] 참고하여 구비
④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의 문제가 없어야 인정됨
⑥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⑦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1부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근로자

[서식4] 사업 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구비서류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① [서식5]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보험 납부확인서 ※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기업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기준 7일 이내

④ 월세 최근 3개월분 이체확인증

⑤ 통장사본 ※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⑥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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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취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송유은 담당자전화 032-725-303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ajsthvr21@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3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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