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2020 중소기업육성기금(재해자금) 융자지원(변경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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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여운택 팀장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032-560-4441 |
지원 사업단 | 서구청 | 신청 기간 | 2020.03.02(월) 09:00 ~ 2020.12.31(목) 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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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9999 / 선착순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2989 | |||||||||||||||||||||||||||||||||||
신청자 수 | 24/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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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변경 내용>
○ 지원규모 : 총 40억원 (재해자금) ○ 신청기간 : 2020. 3. 2.(월)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업종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지원대상 : (1), (2) 모두 충족 (1) 본사(주사무소)와 공장(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및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 협약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0%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피해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등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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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자연재해, 공장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재해기업 - 자연재해 또는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그 밖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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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 협약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0%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및 우리은행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청 기업과 대출은행간에 맺은 대출이자중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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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사용계획서(첨부파일, 소정양식)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 서류 검토 : 신청서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개별 통보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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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2부) *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결산 전 기준, 팩스본 불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함 2) 자금신청 (3월 2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전 대출상담에 은행 담당자 도장날인 필수) <span 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맑은="" 고딕",="" dotum,="" gulim,="" sans-serif;"=""> ※ 신청서 대표 서명 불가, 도장날인 필수 -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피해기업 확인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약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후 작성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자금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결정 기업 개별통보 - 자금 소진시 까지 상시접수
○ 제출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피해기업 확인서, 증빙서규 등 각 1부(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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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미제출시 접수 불가
○ 해당업종별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 불가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 제출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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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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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내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에서도 융자금 지원신청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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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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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 | 최대 1건 | |
재해기업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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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 √ |
피해기업 확인서 및 증빙자료 |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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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 | http://www.seo.incheon.kr |
담당자명 | 여운택 팀장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mswoo@korea.kr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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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 | http://www.seo.incheon.kr |
담당자명 | 여운택 팀장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