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차보전 및 기금융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변경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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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우원정 대리, 설성엽 주임, 이수정 주임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0622, 0623, 0624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마감 공지 --
※ 긴급 업종구조고도화자금(기계 및 공장) 150억원은 소진되어 접수가 불가능하니 일반
기계 공장자금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일자 : 2020년 5월 19일)
※ 긴급 산업구조고도화자금(마스크설비자금) 20억원은 소진되어 접수가 불가능하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일자 : 2020년 6월 30일)
※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은 소진되어 접수가 불가능하니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또는 일반기업자금 등 으로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일자 : 2020년 8월 12일 16시 39분)
[경영안정자금-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 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무역업 등)
○ 피해 양상에 따라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 확인
※ 피해 증빙서류는 [별첨3] 참조
피해유형1 (조업중단)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
피해유형2 (중국거래) |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중국으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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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3 (중국 외 해외거래) |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중국이 아닌 해외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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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4 (간접피해) |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
피해유형5 (매출감소) |
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기업 |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업종구조고도화자금-인천시 기금의 저리융자] * 5/19일자로 한도소진되어 접수불가
*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 기업
○ 제조업(전업률50% 및 공장등록)을 영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공장 및 기계)확보 예정 기업
○ 피해 양상에 따라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 확인
※ 피해 증빙서류는 [별첨3] 참조
피해유형1 (조업중단)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
피해유형2 (중국거래) |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중국으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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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3 (중국 외 해외거래) |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중국이 아닌 해외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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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4 (간접피해) |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
피해유형5 (매출감소) |
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기업 |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또는 시(市)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 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총 지원한도 10억 원 미적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 잔액 45억 원 이상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 2020년 공장확보자금 한도산정 기준 한시적 변경 (2020.4.6 ~ 2020년 사업마감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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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확보자금 |
지원 규모 확대 |
‣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 10억 원 → 30억 원(기계․공장을 합산하여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지매입비지원 |
‣ 공장 신축을 제외한 기존 공장 건물 매입 또는 분양 받을 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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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금액 산정 기준 완화 |
‣ 건물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낮은 거래가격 → 실거래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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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기존 공고와 같음 >> 확보면적 전체를 업체에서 공장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함(임대계획 있을시 지원불가) |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인천시 기금의 무이자융자]
* 마스크 생산설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마스크관련 생산업체
○ 제조업(전업률50% 및 공장등록)을 영위하면서, 마스크용 멜트브로운(MB) 부직포 및 마스크
완제품 생산증대를 위해 관련설비를 도입하는 기업
- 산업부『마스크 제조공정 효율개선 지원사업』수혜기업
- 산업부『마스크 제조공정 효율개선 지원사업』수혜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마스크용 부직포
및 마스크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
‣ 현재 마스크 관련 부자재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경영안정자금-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8/12일자로 한도소진되어 접수불가
○ 지원 한도 : 업체당 7억 원 이내
○ 한도 산정 : 피해유형에 따라 한도 산정
- (거래실적이 확인되는 피해유형) 2번~4번까지는 거래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을 적용하여 한도 산정
※ 계약은 거래 예정 금액의 90% 적용
- (거래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유형) 1번, 5번은 매출액의 1/3을 적용
○ 지원 기간 : 1년, 2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2%
[업종구조고도화자금-인천시 기금의 저리융자] * 5/19일자로 한도소진되어 접수불가
○ 융자 한도 : 업체당 30억 원 이내 (기계 10억원, 공장 30억원이내)
○ 한도 산정 : 기존 시설자금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심사기준 예외적용
- (기계구입자금) 제조면적 관계없이 동일한도를 적용
- (공장확보자금) 현재공장의 임차여부 관계없이 지원함
○ 융자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융자 금리: 특별자금금리(분기별 변동) 적용 (기준 대출 금리 - 0.9%p, 2분기 기준 1.3%)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인천시 기금의 무이자융자] * 6/30일자로 한도소진되어 접수불가
○ 융자 한도 : 업체당 128백만원 또는 200백만원 이내
○ 한도 산정
- (마스크제조공정 효율개선 지원사업(산업부) 선정업체) 128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30%이내
- (정부사업 미연계 기업) 200백만원 이내/잔금범위 이내
○ 융자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융자 금리: 무이자 (0%)
○ 신청기간 : 2020. 2. 13(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8/12 전체자금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접수마감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경영안정자금-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NO. |
서 류 |
비 고 |
1 |
사업자등록증 |
|
2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연도 기준 |
3 |
업종 증빙 서류 |
공장등록증 등 |
4 |
국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5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6 |
신 청 서 |
소정 양식-별첨1 |
7 |
사용 계획서 |
소정 양식-별첨2 |
8 |
확인서 |
확인서(소정양식-별첨3) 및 증빙서류 |
9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정 양식-별첨5 |
[구조고도화자금-인천시 기금의 저리 및 무이자융자]
구 분 |
서 류 |
비 고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연도 기준 |
|
업종 증빙 서류 |
공장등록증 등 |
|
확인 서류 |
확인서(소정양식-별첨3) 및 증빙서류 |
|
신 청 서 |
소정양식-별첨1 |
|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별첨2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소정양식-별첨5 |
|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
추가 |
자금별 별도 증빙 서류 |
|
※ 자금별 별도 증빙 서류
구 분 |
서 류 |
기계구입자금 |
① 구입 시설 견적서(계약서) 및 카탈로그(도면) 각 1부
※ 마스크생산설비자금은 정부사업 연계일 경우 선정관련 서류 추가, 정부사업 미연계일 경우 사업제안서 추가 (사업제안서는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공장확보자금 |
① 공장설립승인서 1부 (산업단지일 경우 입주계약서로 제출) - 매입일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서로 제출 ※ 제조시설 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 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 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 지급 후 한 달 이내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 면적 500㎡ 미만일 경우 제출생략 - 증축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로 제출 ※ 증축은 증축 이후 제조 면적이 500㎡이상 확보될 경우에 한해 지원 ② 매입: 검인 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견적서) 각 1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제조 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매입 건물 건축물대장 제출 ※ 집단 중도금 대출 실행 기업은 중도금대출 실행 내역서 추가 ※ 건축허가서는 허가 범위가 아닐 경우 건축신고필증으로 제출 |
국가산단 내 공장부설주차장 설치자금 |
① 부설 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 서류) ※ 법정 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 설치 도면 포함 ②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허가 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③ 주차장 설치 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 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④ 건축물관리대장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
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② 매입 : 검인 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 :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견적서) 각 1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며, 제조 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매입 건물 건축물대장 제출 ※ 건축허가서는 허가 범위가 아닐 경우 건축신고필증으로 제출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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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1, 0622, 0623, 0624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우원정 대리, 설성엽 주임, 이수정 주임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