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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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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산업확충기업)]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담당자명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032-260-0624,0623,0622,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0.01.20(월) 09:00 ~ 2020.12.11(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346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첨부2
[양식]2020산업확충기업자금.zip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 12. 11(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및 산업확충기업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산업확충요건 서류 : 산단입주계약서, 입주확인서 및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 중 해당서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1월 20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존 사용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의 대출상담 확인날인 및 업체 도장날인 의무를 폐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접수업체 서류 확인을 통한 온라인 심사 및 대면심사로 구분)

 - 서류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서류준비 미비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하여 SMS로 통보

(대면심사의 경우 방문날짜 확인 경로 :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20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기존

2020년

절차

간소화

∘ 자금별 절차구분

- 일반 : 온라인심사

- 목적/시설 : 대면심사

 심사절차 간소화

- 업체준비 상태에 따른 구분 진행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

접수시스템

개선

∘ 자금접수 사이트

- 접수방법 : 온라인

- 접수사이트 : 비즈오케이

 편의기능 확대

- 접수화면 기능추가 등 업그레이드

 사후관리기능 추가

- 사후관리전용 페이지 개설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변경

∘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

- 유효기간 이내 2회에 걸쳐

총한도(1회)로 우대지원

 한도산정기준 변경

- 유효기간 이내 횟수제한 없이

항시 우대지원

지원

이자율표

변경

∘ 지원이자율 : 0.3~2.0%

- 대출금리 구간 : 18개

- 구간별 초과누진율 합산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 특정구간 이자율 조정

- 상위5개구간 이자율의 금리

대비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

- 구간별 이자율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매출채권

보험가입지원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책 필요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80%이내,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

협약보증

지원

∘ 기술성․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책 필요

 협약보증 지원

- 기업당 5억원까지 채무보증

- 보증비율100%, 보증료0.2%p감면

벤처기업

우대지원

∘ 일반기업내 우대항목에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기업자금 우대항목에

벤처기업 추가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해외유턴

기업지원

∘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시책 부재

 산업확충자금 항목에

해외유턴기업 추가

- 지원한도 : 30~50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해외유턴기업 : 인천내 공장을 설립한 후 1년이내 제조업

- 우리시전입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신규산단입주기업 : 강화 및 서운산단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입주예정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재해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1.5억원 미만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자금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산업확충

기업

200억원

해외유턴기업

30억원(부분복귀)/

50억원(완전복귀)

이차보전

(기본+

추가지원율 0.5%)

1,2,3년1)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신규산단

(강화, 서운)

입주(예정)기업

5억원(강화)/

15억원(서운)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재해기업

10억원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대출기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각 조건 최대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2%

5.01% ~ 5.25%

1.2%

1.51% ~ 2.00%

0.3%

5.26% ~ 5.50%

1.3%

2.01% ~ 2.50%

0.4%

5.51% ~ 5.75%

1.4%

2.51% ~ 3.00%

0.5%

5.76% ~ 6.00%

1.5%

3.01% ~ 3.50%

0.6%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자금신청(온라인)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비즈오케이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대출상담 : 기존 금융기관 대출상담 확인 및 신청서 도장날인 폐지

 

2) 심사 (온라인 / 방문) : 신청 기업의 서류 준비상태에 따른 심사 구분진행

     ※ 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미흡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3) 지원결정 통보(온라인) :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한 지원결정 통보 (1주일 단위)

  - 지원결정통보서를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출력

     ※ 추천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담보 등이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4) 대출신청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기한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한내 1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1월 20일, 09:00부터 접수 신청 가능.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전 전화문의를 통한 요건 확인 후 진행 ☎ 032-260-0623~4)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요건서류]

1) 해외유턴기업 : 해외사업장 운영증빙서류,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2) 우리시 전입기업 : 이전일자 확인서류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실증명)

3)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또는 이전 1년 이내일 경우 입주확인서(산업단지관리기관 발급분)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입주 전 / 사유발생 1년 이내)

4)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지식산업센터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사유발생 1년 이내)

5) 재해기업 : 재해기업확인서류 각1부

  - 기관발급 서류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 업체작성 서류 : 재해확인서(소정양식 작성 및 피해금액 증빙)

  - 기타(해당시) : 부대시설(창고)운영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서류)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해외유턴)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1.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2. 해외사업장 증빙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유턴)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 (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폐업신고서ㆍ접수증 등)
(해외유턴)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1.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생략)

2.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대출금완제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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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5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2건
관내이전기업 최대 2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5건
산업단지입주기업 최대 2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2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5건
재해기업 최대 5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2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 증빙서류
기타첨부서류
기타첨부서류
기타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32-260-0624,0623,0622,0621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032-260-0891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4,0623,0622,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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