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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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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타금융지원(협약보증 지원)]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0.01.20(월) 09:00 ~ 2020.12.11(금) 11: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3764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사업개요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증기금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소재・부품

                  산업 영위기업 또는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산업관련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구 분

업 종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 이자차액보전 지원업종 영위 필수)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 제정한‘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인천시 지원업종 상관없이 기술력이 있는기업)

     항공물류산업

        관련기업

기술보증기금 심사기준에 따름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술보증기금 심사기준에 따름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협약기관

지원규모

지원내용(보증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400억원

(상반기 200억원

+ 하반기 200억원)

▪ 보증한도 : 5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3.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하나의 대출건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市지원)과 협약보증(市지원)은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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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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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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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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