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타금융지원(협약보증 지원)]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증기금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소재・부품
산업 영위기업 또는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산업관련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구 분 |
업 종 |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 이자차액보전 지원업종 영위 필수) |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 제정한‘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인천시 지원업종 상관없이 기술력이 있는기업) |
항공물류산업 관련기업 |
기술보증기금 심사기준에 따름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보증기금 심사기준에 따름 |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협약기관 |
지원규모 |
지원내용(보증서 발급) |
기술보증기금 |
400억원 (상반기 200억원 + 하반기 200억원) |
▪ 보증한도 : 5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
3.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하나의 대출건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市지원)과 협약보증(市지원)은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으로 문의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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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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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