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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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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금융자(공장확보/연구소설치)] 2020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담당자명 임유정 과장 담당자전화 032-260-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0.01.20(월) 09:00 ~ 2020.12.11(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5012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첨부2
[양식]2020공장확보_및_연구소설치자금.zip
첨부3
2020년_중소기업육성자금_가이드북_공장자금변경기준_포함.pdf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 소진시 (8/6(목)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기타 심사서류 업로드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20일 오전 9시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서류 : 공장설립승인서(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입주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건축허가서 등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은행제출)발송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지원분야
및 대상

(1)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부지매입비는 매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함(2020년 4월 6일~2020년 사업마감시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현재 공장이 임대공장인 경우]
1) (매입)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공장매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2) (신축)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신축) 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신규확보(신축 또는 매입)일 경우 현재 자가공장이 있을경우, 확보면적 일부에 대해 임대계획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3) (임대)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현재 공장이 자가공장인 경우]

1)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증설승인(증축이후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충족)과 건축(증축)허가를 득한 기업

2)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1)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남동 또는 주안)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 

1)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2)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3)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ㆍ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3) 주차장 설치(또는 확대)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  기업으로

주차장을 설치(공장신축자금과 같이 지원받을 경우 법정대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 하거나 확대 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제외대상]
- 인천시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지원한도액 30억원( 2020년 4월 6일~2020년 사업마감시 한시적 적용)을 초과할 수 없음

       (주차장자금 및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자금 지원시 예외적용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 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 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2020년부터 기준변경)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1) 대출한도 : 30억원이내 (시설자금 30억원)

 

※ 2020년 공장확보자금 한도산정 기준 한시적 변경 (2020.4.6 ~ 2020년 사업마감시)

구 분

내 용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 10억 원 → 30억 원(기계/공장을 합산하여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지매입비지원

‣ 공장 신축을 제외한 기존 공장 건물 매입 또는 분양 받을 시 지원 가능

대출 가능 금액

산정 기준 완화

‣ 건물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낮은 거래가격 → 실거래가격 기준

>> 기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기존 공고와 같음

>> 확보면적 전체를 업체에서 공장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함(임대계획 있을시 지원불가)

   * 주차장 설치자금은 공장신축자금과 같이 지원받을 경우 법정대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원함

   * 지식산업센터분양인 경우 집단중도금(불가피한대출) 대출금액도 시자금에 포함하여 지원

 

2) 대출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  2.2%  (변동, 2020년 2분기 기준)

 

[대출금리]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2020년 2분기

Ⅰ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2.2%

Ⅱ그룹

벤처창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5%p

1.7%

Ⅲ그룹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2%p

2.4%

Ⅳ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0%

Ⅴ그룹

특별(스마트공장도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9%p

1.3%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향후절차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로 진행

*  업체가 올린 서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온라인 심사 또는 대면심사로의 진행여부를

   담당자가 결정하여 연락

3) 대면심사 : 업체가 인천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서류심사 및 보완 (온라인심사일 경우 해당없음)

                  ※ 사전대출상담 : 2020년부터 대출은행 상담도장 날인절차 폐지

4)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20,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제조시설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신축)

 1) 공장설립승인서 1부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로 대체)

 2) 건축허가서(또는 신고필증)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3)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시만 첨부)

 

(매입)

 1)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 1부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로 대체)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관련법률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가능함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 포함  

 3)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지식산업센터분양관련 집단중도금 대출실행내역서 1부 (중도금 지원희망시)

 

(증축)

 1) 공장증설승인서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로 대체)

   - 현재 공장건축면적과 증축이후 공장건축면적 비교를 위한 서류증빙 필수, 서류 미발급시 지원대상 제외

 2)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매입건물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 포함
    ※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주차장설치자금]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1부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2) 건축허가서(신고필증)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신고필증)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주차장공사에 대한 개별명세서

4) 건축물관리대장

- 사후에 추가된 현황 확인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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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0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2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2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3건
산업단지입주기업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4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2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사업장 설립을 위한 승인관련 서류(설립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2]사업장확보관련 허가 및 신고서류(건축허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검인매매계약서 등)
[3]사업장확보관련 계약서류(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또는 공사견적서 등)
기타 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32-260-0621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임유정 과장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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