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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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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금융자(재해자금)] 2020년 재해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담당자명 임유정 과장 담당자전화 032-260-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0.01.20(월) 09:00 ~ 2020.12.11(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3694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첨부2
[양식]2020재해자금.zip
첨부3
2020년_중소기업육성자금_가이드북_공장자금변경기준_포함.pdf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 12. 11(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대상 확인서류

         - 업종증빙서류, 재해기업확인서(화재증명원 등)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20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및 재해피해 확인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발송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신속한 지원을 위해 화재현장조사서 대신 재해피해확인서(업체작성 및 피해금액증빙)로 구비서류 대체

 

2) 주 사업장 밖의 원거리 소재 창고(부대시설)라도 적법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이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될 경우

   재해자금으로 지원 가능함 (건축물대장 용도확인 및 사용권 확보 확인)

 

3)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기본+0.5%추가, 2019년부터 지원)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지원함 (기업 선택에 의해 지원, 자금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동시지원도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업종
 

[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구조고도화자금]
- 제조업, 벤처기업 등

 

[대상요건]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은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의 자연현상 재해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화학물질 사고 등
 
 

[지원제외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1) 대출한도 : 2억원
    *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함
 

2)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 무이자 융자 
    * 횟수제한, 중복지원, 기존지원 상관없이 지원

 

[대출금리]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2020년2분기

Ⅰ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2.2%

Ⅱ그룹

벤처창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5%p

1.7%

Ⅲ그룹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2%p

2.4%

Ⅳ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0%

Ⅴ그룹

특별(스마트공장도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9%p

1.3%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기본+0.5%추가, 2019년부터 지원)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지원함 (기업 선택에 의해 지원, 자금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동시지원도 가능)

 

※ 재해피해에 대한 복구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세부 사업명 : 산업확충기업 자금)으로 별도 신청해야함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향후절차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로 진행

*  업체가 올린 서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온라인 심사 또는 대면심사로의 진행여부를

   담당자가 결정하여 연락

3) 대면심사 : 업체가 인천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서류심사 및 보완 (온라인심사일 경우 해당없음)

                  ※ 사전대출상담 : 2020년부터 대출은행 상담도장 날인절차 폐지

4)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20,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업종증빙서류]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재해증빙서류]

1) 재해기업 확인서류 각 1부

  - 기관발급 서류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 업체작성 서류 : 재해확인서(소정양식 작성 및 피해금액 증빙)

 

[기타-해당시]

1) 부대시설(창고)운영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서류)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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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1건
벤처기업확인서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재해기업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해피해확인서
재해증빙서류
기타첨부서류
기타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32-260-0621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임유정 과장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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