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재해자금)] 2020년 재해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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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20.01.20(월) 09:00 ~ 2020.12.11(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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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1472 | ||||||||||||||||||||||||
신청자 수 | 5/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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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 12. 11(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③ 대상 확인서류 - 업종증빙서류, 재해기업확인서(화재증명원 등) 2) 자금신청(접수일인 20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및 재해피해 확인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발송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신속한 지원을 위해 화재현장조사서 대신 재해피해확인서(업체작성 및 피해금액증빙)로 구비서류 대체
2) 주 사업장 밖의 원거리 소재 창고(부대시설)라도 적법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이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될 경우 재해자금으로 지원 가능함 (건축물대장 용도확인 및 사용권 확보 확인)
3)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기본+0.5%추가, 2019년부터 지원)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지원함 (기업 선택에 의해 지원, 자금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동시지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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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업종요건] -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업종 [경영안정자금]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대상요건]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은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의 자연현상 재해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화학물질 사고 등 [지원제외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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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1) 대출한도 : 2억원 2)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대출금리]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기본+0.5%추가, 2019년부터 지원)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지원함 (기업 선택에 의해 지원, 자금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동시지원도 가능)
※ 재해피해에 대한 복구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세부 사업명 : 산업확충기업 자금)으로 별도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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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향후절차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로 진행 * 업체가 올린 서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온라인 심사 또는 대면심사로의 진행여부를 담당자가 결정하여 연락 3) 대면심사 : 업체가 인천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서류심사 및 보완 (온라인심사일 경우 해당없음) ※ 사전대출상담 : 2020년부터 대출은행 상담도장 날인절차 폐지 4)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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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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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1)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1) 재해기업 확인서류 각 1부 - 기관발급 서류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 업체작성 서류 : 재해확인서(소정양식 작성 및 피해금액 증빙)
[기타-해당시] 1) 부대시설(창고)운영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서류)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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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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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재해기업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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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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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재해피해확인서 | |
재해증빙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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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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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