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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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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담당자명 032-260-0628 담당자전화 032-260-0628 032-260-0628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19.11.22(금) 14:00 ~ 2019.11.27(수)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0 / 선착순
분야
기술
조회수
3092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_2019년_인천시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추가모집.hwp
첨부2
(첨부1)_2019년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추가모집_신청서.hwp
첨부3
(첨부2)_개인_및_기업정보활용_동의서.hwp
사업개요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31호

 

2019년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68호 관련 추가모집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인천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관련 참여기업의 추가모집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신규구축, 고도화)』에

   선정된 기업*으로 한정함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 기업 : 4자협약 완료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세부 지원내용 >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2개사 내외

ㅇ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 지원

   ※ 예산현황에 따라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될수 있음

    * 기업당 년도 구분없이 최대 2회까지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50%는 정부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및 30%는

     기업 자부담 실시

ㅇ (선정방법) 선착순 모집

   ※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65점 이상 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순으로 선정, 미선정 기업은 예비 후보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예정      단, 2019년 지원예산으로 한정하며, 잔여 예산이 없을 시 지원하지 않음

지원절차

ㅇ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기업이 선정

○ 해당 과정에서 도입기업 지원필요성 및 추진의지, 구축기대효과, 공급기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지원성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 완료

(인천TP) 선정기업 대상 사업홍보 및 접수

○ 홍보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 대상 홍보

* 온라인(BizOk 등), 이메일 발송 등

○ 접수 : 온라인(BizOk)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11/27(수) 18:00 限

* 접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협약서

(인천TP) 서면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기업 중에서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사업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인천TP-기업) 3자 협약 실시

○ 인천TP-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 실시

(인천TP) 점검 및 최종감리

○ 인천TP에서 현장위원을 활용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감리 실시

(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 도입기업이 인천TP에 지원금(중기부) 지급 요청

(기업) 지원금 신청

○ 도입기업이 인천TP에 지원금(인천시)을 신청

○ 기업 자부담금 집행 완료 확인

(인천TP) 지원금 지급

○ 인천TP → 도입기업으로 구축비용을 지급

 

 

신청방법

 

□ 참여 기업 선정 및 협약 절차

  -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에 선정,

     4자협약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 가능

   * 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인천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간 4자협약서를 사업신청 시 제출

  - (서면평가)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로 대상 선정

   * 해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서류 제출 필요

평가 항목 및 참고서류

최대점수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8대 전략산업(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중 제조업

· 해당시 20점, 미해당시 15점

20

뿌리산업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해당 업종코드는 별첨

· 해당시 20점, 미해당시 10점

20

영세기업 해당여부

매출기준

· 기업 재무제표 제출

· 5억 이하 10점, 5∼20억 8점, 20억초과 6점

10

고용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30인 이하 15점, 30∼300인 12점, 300인 초과 10점

15

공급기업 지역 소재 여부

· 관내 공급기업 선정시 10점, 관외 공급기업 일 경우 7점

10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여부

· 교육 수료증 제출(교육기관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T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단, 인천TP는 교육수료증 제출 불필요

· 교육 수료시 10점, 미수료시 7점

10

인천TP 주관 스마트공장 컨설팅 여부

· 인천TP 주관 컨설팅 참여 여부 확인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해당시 15점, 비해당시 10점

15

합 계

100

※ 뿌리산업 해당코드

24131,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9230101, 29294, 25911, 25912, 25913, 24121, 24122, 24221, 24222, 24229, 29223101, 29223102, 29223801, 29223802, 29223803, 29223804, 29223809, 25921, 29150101, 29150103, 25922, 25923, 25929, 26221, 20499210, 28909804, 29299104, 2413, 24290, 25122, 25130, 26222, 2629, 3012, 3020, 3032, 3111, 3120, 3131, 3132, 3191, 25999201, 28909301, 28909302, 28909309, 29199101, 29199109, 29271102, 29271103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3점)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제출

- (3자 협약 체결) 인천테크노파크 – 도입기업 – 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자 협약과 별도 체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간 지급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필요 시 수정 가능

  - (지원금 지급)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신청서류

ㅇ (첨부서류)

 

서류 제출 목록

필수제출

      1.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2018년도 기업재무제표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개인 및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첨 2)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서 1부

선택제출

1.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증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

   * 그 이외에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은 혁신센터에 문의

* 인천TP에서 진행한 교육 수료증은 제출불필요(인천TP-센터 간 별도 확인 예정)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문의처

ㅇ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담당자 (032-260-0626~9)

 

◇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Biz-Ok(bizok.incheon.go.kr)” “인천테크노파크(www.itp.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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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여성기업 - 최대 1건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018 기업재무제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서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증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8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김종태 담당자전화 032-260-0628
담당자FAX 032-260-0891 담당자 이메일 kjt0321@itp.or.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8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032-260-0628 담당자전화 032-260-0628
담당자FAX 032-260-0891 담당자 이메일 kjt0321@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8)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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