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시행) 노무사 연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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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시행) 노무사 연계제도 안내 >
2020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적용되는 주52시간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주52시간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노무사) 컨설팅을 무료로 연계해 드립니다.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주요내용 :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전문가(노무사) 컨설팅 연계
► 신청방법 : 첨부서식(신청서) 작성 팩스(0505-130-0368) 제출
► 문의전화 :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시간단축 담당자(032-540-7968)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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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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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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