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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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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안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인천시청
신청 기간
2019.08.16(금) 00:00 ~ 2019.12.31(화)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9999 / 선착순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3010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5]_피해신고_양식.hwp
첨부2
서한문_및_안내문.hwp
첨부3
개인정보_및_정보활용_동의서.hwp
사업개요

 

  인천광역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

일본 소재,부품의 재고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발굴, 긴급자금지원 등 가용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및

통제품목 확인방법 등과 각 기관별 애로신고센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추진목적

 - 전담신고창구 설치, 애로 사항 접수, 대응방안 및 지원내용 설명

    * 재고 물량 확보,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ICP기업 활용 지원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과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 R&D 지원 

 

  ○ TF 상황실 설치·운영

 - 장소 : 미추홀 타워 20층 2006호

 - 기능

    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상황 총괄 관리

        * 일일상황보고, 피해 기업 접수 및 분류, 정보 안내‧홍보, 피해현황 모니터링

    ③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 근무 : 상황전개에 따라 참여기관 인력파견 합동 근무(기관별 1명, 2명/일)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본은 전략물자 총 1,194개 품목 지정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개별허가가 필요하며, 비전략물자도 허가대상

 

구   분

품 목 수

세부 설명

전략

물자

민감

품목

263개

무기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높은 품목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비민감

품목

931개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예) 공작기계, 직접회로, 통신 장비, 레이저 등

비전략물자

▶HS 제25~40류, 제53~59류, 제63류,

   제68류~93류, 제 95류

▶중점감시대상 74개

  (재래식 무기 34개, WMD 40개)

예)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3년 유효)에서 개별허가(6개월 유효)로 강화되며, 특히 비전략물자의 경우

    우려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캐치올허가 필요, 이는 식품과 원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규제대상으로 포함

수입품목

화이트국가

일반국가

전략물자

민감품목

개별허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

일반 포괄허가

개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ICP기업만 가능)

비전략물자

허가 불필요

캐치올 허가*

 

* 캐치올 허가 : 수출당국이 품목의 초종 용도를 확인 한 후 수출허가, ICP(일본 정부 인증 자율 준수기업)

 

○ 확인방법

 - (수출자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개별허가(통제번호)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허가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 확인

 - (판정활용) 수입품목 상세사양 확보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 수출자문의(전략물자, 캐치올) 를 통한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  전략물자 관리원 :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

지원절차

○ 신고절차

 

 - 온라인 신고 절차

   가.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세부 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대표 메일 송부)

http://www.incheon.go.kr)

      ►세부 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http://bizok.incheon.go.kr)

 

 - 기관별 신고센터 신고

   * 기관별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신청방법

 ○ 기관별 신고센터 현황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N0

기 관 명

연 락 처

N0

기 관 명

연 락 처

1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440-8242~3

6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450-1673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450-1132

7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역본부

235-6103

3

인천본부세관

452-3632

8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70-8895-7447

4

인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37-7017

9

인천테크노파크

260-0632

5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830-5680

10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1566-5114

 

 ○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24시간 접수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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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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