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보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안정 기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접수가 아닌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송도 미추홀타워 본관 1층)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일본 교역관련 수출입피해기업 또는 간접수출입피해기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2 확인서] 참조)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7억원 이내
- 거래실적 : 매출액의 1/3 과 자금신청 직전 1년간 일본관련 직간접거래실적의 1/2 중 작은 금액 적용
- 거래계약 : 매출액의 1/3 과 일본관련 직간접거래계약 수령예정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 적용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지원기간 : 1/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피해증빙
[일본관련 거래실적 및 피해입증자료]
* 직접교역 : ① 직접교역실적 : 최근1년간 일본관련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② 피해입증자료 : 이메일 / Claim문서 / 거래감소 입증서류 등
* 간접피해 : ① 간접피해실적 : 최근1년간 일본관련 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
② 실적증빙거래업체가 일본과의 무역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실적증빙 거래업체가 보유한 수출입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③ 피해입증자료 : 이메일 / Claim문서 / 거래감소 입증서류 등
[일본관련 거래계약 및 피해입증자료]
* 직접교역 : ① 계약관련서류 : 수출/수입계약서, 신용장, 협약서 등
② 피해입증자료 : 이메일 / Claim문서 / 거래감소 입증서류 등
* 간접피해 : ① 계약관련서류 : 계약서, 협약서 등
② 계약증빙거래업체가 일본과의 무역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증빙 거래업체가 보유한 수출입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③ 피해입증자료 : 이메일 / Claim문서 / 거래감소 입증서류 등
※ 피해입증자료는 2019.07.04 이후 통보된 문서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 8. 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층,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032)260-0621~4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등)
○ 국세증명서 (완납증명서)
○ 지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 신청서 (소정양식-첨부)
○ 사용계획서 (소정양식-첨부)
○ 피해확인서류 : 확인서(소정양식-첨부) + 증빙서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첨부)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032)260-0621~4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