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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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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명 김홍기 담당자전화 032-725-3032 032-725-3032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19.05.14(화) 11:00 ~ 2019.10.31(목)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0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8423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2
(공고)사업시행공고_2019신중년정년연장지원_v3_기간연장.hwp
첨부3
(서식)중소기업정년연장지원사업_신청서식_v2.hwp
사업개요

 

* 지원 인원 도달하여 예비 접수됩니다 (결원발생시 승인예정)

* 지원 인원 도달 또는 예산소진시 지원 불가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제조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9년도「중소기업 정년퇴직 고용연장」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연장)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년을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접수기간 : 마감되었습니다.   

      ※ 접수기간중 소진시 마감, 추가인원은 예비인원으로 접수

      ※ 신규입사자는 2019.09.30. 까지 입사자

      ※ 1차분 지급이 2019. 12. 31 이내 3개월 만근자 지급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접수순)

  ○ 지원내용 : 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사업 신청일 ~ 2019. 12. 31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존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0년도 본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1년이상 근로계약된 상시근로자의 10% 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제조기업

 

  1.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정년기준)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한 기업

• 정년의 정함이 없는 기업, 정년이 만60세 미만인 기업은 지원이 불가함

• 근로자 수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출 필수(10인 미만도 취업규칙 필수)

  2. 정년연장 신중년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 용 일)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2019. 1. 1 이후 신규채용 하거나

             ② 해당기업의 정년일 이후로 제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 령) 만60~64세 [1954.1.1 ~ 1958.12.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30시간 이상을 충족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중 1개를 충족

             ① [정년연장] 해당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하여 1년 이상 채용

             ② [신규채용]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로 1년 이상 채용

○ 지원제외대상

   - 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정년연장 및 신중년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이 지원받는 것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 특수 관계자 제외

• 민법 제 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지원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서류를 한개 화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http://bizok.incheon.go.kr )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지원분야 : 인력 선택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구비서류

비 고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⑥ 만60세 이후 1년 이상 근로(고용)계약서

⑧ 급여지급 내역서

⑨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⑪ 취업규칙

⑫ 통장사본

⑬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서식1, 서식2

 

미등록 공장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경우에 한해 별도 심사 진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정년이후 최초계약서부터 당해년도 계약서

원본대조필

특수 관계인 확인용

 

원본대조필 (10인 미만 기업도 제출 필수)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근로자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서식3

 

 

○ (지원금 지급)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금번 접수시 미제출 사항임)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이메일,팩스,방문 등)

 

구비서류

비 고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④ 3개월분 급여 이체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주소이력 포함)

<span style="font-family: " 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맑은="" 고딕",="" dotum,="" gulim,="" sans-serif;"="">⑥ 재직증명서

⑦ 근로계약서 (해당근로자)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서식6

 

 

이체확인서(금융기관),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계속근로 여부 확인

근로조건등의 변경시 제출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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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화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취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32-725-3032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김홍기 담당자전화 032-725-303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hgkim@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3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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