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재선정 포함) 선정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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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광준 | 담당자전화 | 032-260-0612 |
지원 사업단 | 인천시청 | 신청 기간 | 2019.04.15(Mon) 09:00 ~ 2019.05.31(Fri)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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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45 / 심사 |
분야 | 우수기업 | 조회수 | 3143 |
신청자 수 | 68/45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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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9-767호
『2019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실현을 위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을 선정(재선정 포함)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 월 15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는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유망중소기업)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 - (비 전 기 업)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강한 중소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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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2. 대 상 우리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온라인 발급 제출 1) 신규대상 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첨부문서 참조)
2) 재선정 대상 (지원기간 3년이 만료된 기업) 가. 위 신규대상 항목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2012년 ∼ 2016년 기간에“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재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선정목표 및 기준 ※ 매출액 : 최근년도 기준 ※ 선정기준(업종,매출액,종업원,업력 등)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선정 신청기업도 동일기준이 적용됨)
3.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조업만 해당) : 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이 “전체매출액”의 30%를 넘어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아닌 일반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우리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우수기업에 신청하는 경우 (재선정 대상기업 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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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4. 지원시책 ※ 재선정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기업여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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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5. 추진절차 ※ 2차 현지평가 대상(1차 : 60점 이상 / 100점 만점) 개별통보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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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4. 15. ∼ 5. 31.(46일간)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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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7.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신청서’참조)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 신청서 다운로드 :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BIZOK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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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8.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 032-440-4298) ○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워센터(☎ 032-26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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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9. 유의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19년 9월말 개별통보 할 예정임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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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K마크인증 | - | 최대 3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 최대 3건 | |
건축물관리대장 | -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군·구 기타 가점 | - | 최대 10건 | |
굿디자인 인증 | - | 최대 1건 | |
규격인증-국내(KS,ISO) | - | 최대 3건 | |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 - | 최대 3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최대 1건 | |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모터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뿌리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상표등록증(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 | 최대 1건 | |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 | 최대 3건 | |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 - | 최대 3건 | |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우리시전략산업 | - | 최대 3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 - | 최대 3건 | |
환경표지인증 | - | 최대 3건 | |
희소금속산업 인증서 | - | 최대 3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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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 √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 |
재무제표(최근년도) | √ |
기타서류(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유망중소기업인증서(재선정경우) 및 기타제출서류 등 압축파일로 등록할것)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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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4298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최재호 | 담당자전화 | 032-440-4298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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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1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광준 | 담당자전화 | 032-260-061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