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2 032-560-444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3. 25(월) ~ 3. 31(일) 〈7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2부)
* 2016년도, 2017년도 (팩스본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3월 25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전 대출상담에 은행 담당자 도장날인 필수)
<span style="font-family: " 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맑은="" 고딕",="" dotum,="" gulim,="" sans-serif;"="">※ 신청서 대표 서명 불가, 도장날인 필수
-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신청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합계 금액 기재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후 작성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심사
○ 지원결정 기업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 까지 상시접수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비고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접수기간을 정하여 비즈오케이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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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선착순으로 마감 |
온라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1. 신규업체 우선 선정 2. 수혜횟수 적은순으로 선정 3. 평가표에 의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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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업체선정 |
후순위 업체 선정 없음 |
후순위 업체 선정하여 대출 미실행업체 발생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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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우리, 산업, 새마을 |
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우리, 산업 |
새마을금고 미협약 |
○ 지원규모 : 총 40억원
○ 지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재해중소기업(당해년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융자지원 대상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이 아닌 신규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의 융자규모 미충족 신청시 수혜횟수 적은 기업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 등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신청시에는 융자지원 심사평가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평가표에서 동점 발생시 우선 순위
① 지역경제 기여도(표창, 단체가입, 기부) → ② 특화기업(우대) → ③ 매출액(소규모) →
④ 종업원수(소규모) → ⑤ 업력(신규)
○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미등록 공장(제조업체중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업체에 한함)
- 재해중소기업인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자금수혜를 받은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조건 및 한도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이자차액보전 |
일반기업 |
2억원 이내 |
ㆍ2년(일시상환) ㆍ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
일반기업: 1.5% |
우대기업 |
2억원 이내 |
ㆍ2년(일시상환) ㆍ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
우대기업: 2.0% |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발생일후 1년 이내), 서구 자랑스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최근 3년 이내), 서구 경제관련 단체 가입기업, 고용기업(당해년도 서구 주민 1인 이상 신규 고용창출 기업)
* 고용기업
- 지원조건 : 대출시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적용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 일반기업 : 1회차(1.5%),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
※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예정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우리 및 산업은행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청 기업과 대출은행간에 맺은
대출이자중 1.5 ~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사용계획서(첨부파일, 소정양식)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 서류 심사 : 신청서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 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개별 통보 및 대출실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① 신청업체는 서구청(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등)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온라인 신청전 취급예정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반드시 필요(신청서 확인필)
③ 비즈오케이 시스템(http://bizok.incheon.go.kr)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서구] 2019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제출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각 1부(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2)
○ 공통 제출서류: 미제출시 접수불가
구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별첨서식 1)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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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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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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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입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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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첨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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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업소) 및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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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기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회 이상 기부사실 증빙자료(최근 3년 이내)(해당기업만 제출!) |
○ 우대기업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
구분 |
제 출 서 류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
장애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내) |
서구 이전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등 - 발생일후 1년 이내) |
기업인상 및 구민상 |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관련 증빙자료(최근 3년 이내) |
경제 관련 단체 가입기업 |
인천광역시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증빙자료 [(사)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인천서부지회, 인천서구기업경영협의회] |
고용기업 |
당해년도(2019년) 고용사실 증빙자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고지액 산출내역서(고용인원 변동 확인)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 해당업종별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불가
구 분 |
제 출 서 류 |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소방공사업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등록증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2)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내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에서 융자금 지원신청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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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관내이전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
재해기업 | -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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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각 1부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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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2 | 홈페이지 | http://www.seo.incheon.kr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2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32-560-4442 | 홈페이지 | http://www.seo.incheon.kr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2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