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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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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지원(기술창업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032-260-0623, 0622, 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9.01.14(월) 09:00 ~ 2019.12.13(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4373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첨부2
[양식]2019기술창업기업자금.zip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4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 시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증빙서류 1부 : 창업기업자금만 해당

     - 통장사본 1부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함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일반기업자금 확대

2018년 3억원 → 2019년 5억원

고용창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및 지원혜택 강화

지원한도 20억원 → 50억원

Ⅰ) 확대 : 3개년 종업원 수 평균증가율 15% 이상

Ⅱ) 확대 : 최근 결산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이면서, 3개년 평균증가율 5% 이상

Ⅲ) 신설 : 시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Ⅳ) 신설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 수 10명 이상 증가 기업

수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2018년 직수출기업 → 2019년 직간접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신설

지원한도 10억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0.5%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우대 : 보험료 10% 할인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 고성장기업자금 및 고용창출기업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대상요건]

ㅇ 인천 소재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 중

    보증료 0.5% 초과기업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갱신보증은 적용 제외)

구 분

규 모

보증지원 기관

업 종

기술

기업

200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으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평가 등을 통해 보증지원 가능한 기업

창업

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으로 한정함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창업기업
기술기업

200억원

기술창업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시 1.0% 이내,

보증기관 0.2% 우대)

3년

※ 지원기간 3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보증서는 1년주기로 기한연장 필요)

※ 신규보증만 가능,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제외

 

[한도산정]

-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금액으로 지원결정

※ 보증기관에서 매출액 상관없이 5억원까지 보증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함

  

[보증료 지원내역]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보증료 지원 (전체보증료율 중 1.0%p이내)

※ 보증기관 보증료우대 0.2%p

지원방법

- 인천시에서 개별기업으로 입금

지원금 내역

- 입금시기 : 보증기간(1년 기준)내 반기별 입금

* 대출실행일 다음일로부터 7개월, 13개월이 되는 해당월 30일이내

* 보증서(보증기간-1년)의 보증료에 대해 2회에 나눠 입금함

* 1년 단위 보증서를 기한연장 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보증료가 지원됨
  (1회 지원으로 간주함)

- 입금계좌 : 업체에서 첨부하는 통장사본의 계좌

- 입 금 액 : 보증금액×인천시 지원 보증료율/365일×보증일수
* 윤년일 경우 366일로 나누어 계산함

* 보증금액 : 보증기관의 보증금액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이 아님)

* 인천시 지원 보증료율 : 1.0%p이내 차등지원

* 보증일수 : 대출실행일 다음일부터 보증기한(보증서 해지일)까지의 실제 보증일수를 계산함
                   (보증기한이 공휴일이라도 다음 영업일로 연장하여 지급하지 않음)

* 휴폐업, 관외이전 등의 지원중단사유 발생일부터는 지원이 안 되며,

  대출실행일 변경, 중도상환 등의 사유로 보증일수 단축시 실제 보증일수를

  계산하여 입금함

* 동일 대출건에 대하여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절차

 

1) 자금신청 : 기업→시(비즈오케이)

2) 시자금 지원가능여부 심사 : 인천테크노파크

3) 협약보증 추천의뢰 : 인천테크노파크→보증기관

4) 보증지원여부 심사 : 보증기관

5) 보증결정 통보 : 보증기관→기업

6) 보증료 납부 및 대출 : 기업→보증기관,은행

7) 보증기업 통보 : 보증기관→시․인천테크노파크

8) 지원결정 통보 : 인천테크노파크→기업

9) 사후관리(휴폐업, 소재지 확인 등) 및 지원금(보증료) 확정 : 인천테크노파크

10) 보증료 지급 : 시→기업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창업기업으로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만 해당함)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추가서류]

1) 통장사본 1부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날짜기입,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금융거래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이차보전이 아니라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동일대출건에 대해 이차보전과 보증료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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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3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1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3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통장사본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 증빙 서류
기타 첨부서류
기타 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3, 0622, 0621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3, 0622, 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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