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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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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창조경제혁신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우원정 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032-260-0623,0622,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9.01.14(월) 09:00 ~ 2019.12.13(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469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첨부2
[양식]2019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zip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4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1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발급)

     - 창업사실증명원 1부 (국세청 발급)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함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5억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고성장‧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

(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등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한도증액, 기준완화, 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수출자금 대상확대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

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기존 +0.6%   →  +0.7%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

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년) 추가

 

지원분야
및 대상

[대상요건]

-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은 매출액 상관없이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청금액으로 지원

-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창조경제

혁신기업

200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년1)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대출기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하지 않음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 온라인신청 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발급문의 필수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I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전 전화문의를 통한 요건 확인 후 진행 ☎ 032-260-0623)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요건서류]

1)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1부

2) 창업사실증명원 1부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대출금완제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032-458-5068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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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5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5건
관내이전기업 최대 5건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5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5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5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5건
수출실적증명서 최대 5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대 5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5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5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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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창업사실증명원
기타 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3,0622,0621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우원정 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3,0622,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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