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신청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지원규모 : 일반자금 50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1.5%이내),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이내),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취급예정은행(11개)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수협, 하나, 우리, 새마을금고, 대구, 부산, 경남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1.5 ~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제조업에 한함)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ㆍ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 신청기간 : 2022. 3. 4. ~ 3. 17.(2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① 신청업체는 소통1번가(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202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일반자금) 신청」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2)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관련 서식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내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란, 비즈오케이 시스템(http://bizok.incheo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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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융자지원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 √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 √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
우대기업 증명서류(해당서류 모두 압축하여 제출) | |
기타 제출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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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민엘 | 담당자전화 | 032-560-4442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1roal@korea.kr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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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