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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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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신청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서구청
신청 기간
2022.03.04(금) 09:00 ~ 2022.03.17(목)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0 /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356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2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계획_공고.hwp
첨부2
[붙임]제조업_관련_서비스업_및_제조업_관련_지식기반_서비스업_범위.hwp
첨부3
일반자금_신청_서식.hwp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일반자금 50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1.5%이내),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이내),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취급예정은행(11개)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수협, 하나, 우리, 새마을금고, 대구, 부산, 경남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1.5 ~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外로 나누어 정리한 표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으로 공장등록된 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으로 적법한 건축물(공장, 제조업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제조업 外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붙임1]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제조업에 한함)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ㆍ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이자차액보전율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이자차액보전율
일반자금 50억원 일반기업 2억원 1.5%
우대기업 여성기업 2.0%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기업
고용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서구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 자황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지원절차

 

  1. ① 사전상담 : 대출희망은행 또는 보증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2. ② 신청·접수 : 기업→서구(온라인신청)
  3. ③ 심사 및 추천 : 서구→기업(지원결정통보)
  4.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5. ⑤ 대출실행 : 은행→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3. 4. ~ 3. 17.(2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① 신청업체는 소통1번가(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202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일반자금) 신청」

신청서류

 

 

 

 

 

공통 제출서류 : 미제출시 접수 불가

공통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3,6중 택1]
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4,7중 택1]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첨서식 10]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인 기업
기부기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회 이상 기부사실 증빙자료(최근 3년 이내) (해당기업만 제출)

우대기업 증명서류(평가 가점 서류)
-평가 가점 항목으로 해당되는 항목의 서류는 모두 제출 *서류 미제출시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심사 평가함

우대기업 증명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제출서류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 확인증(유효기간내)
장애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내)
서구 이전기업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등 - 이전 발생일 후 1년 이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관련 증빙자료 (최근 3년 이내)
경제 관련 단체 가입기업 인천광역시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증빙자료 [(사)인천거수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인천서부지회, 인천서구기업경영협의회]
고용기업 당해 연도(2022년) 고용사실 증빙자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고지액 산출내역서(고용인원 변동 확인)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청년기업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청년기업 인증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등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인증서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 불가

해당업종 증명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제출서류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시내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 운송사업 등록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문의처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2)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관련 서식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내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란, 비즈오케이 시스템(http://bizok.incheo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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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통 제출서류(융자지원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우대기업 증명서류(해당서류 모두 압축하여 제출)
기타 제출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전화번호 032-560-4442 홈페이지
담당자명 김민엘 담당자전화 032-560-4442
담당자FAX 032-560-2733 담당자 이메일 1roal@korea.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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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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