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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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청년일자리센터 | 담당자전화 | 032-725-3046 |
지원 사업단 |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 신청 기간 | 2022.06.13(월) 09:00 ~ 2022.06.24(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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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80 / 심사 |
분야 | 청년일자리 | 조회수 | 10044 |
신청자 수 | 80/80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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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2022년_인천_지역전략산업_청년일자리_지원사업」참여기업_3차_모집_공고.zip | ||
사업개요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349호 『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〇 접수기간 : 2022. 6. 13.(월) ~ 6. 24.(금) 18:00[선착순 마감] ※ 제출 서류는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 기존 신청이력(1, 2차)이 있는 기업은 2022.6.20.(월) ~ 6.24.(금) 접수 가능 ※ 기존에 선정된 기업 중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 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 + 인천지역 거주, 참여기업에서 계속 근무 시 추가 1년(최대 2년) ※ 사업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 조정될 수 있음
〇 지원규모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까지 지원(최대 10명) - 청년채용 지원 한도 소수점 이하 올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 1명 지원,고용보험 가입 필수 예)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8명인 경우 4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 10명 -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 또는 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 가능
〇 사업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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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〇 기업 - 인천형 뉴딜*, 전략산업** 관련 인천 소재 기업 - 미래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 성장 직무 분야를 채용하는 인천 소재 기업
⊙ 참여기간 중 사업장의 이전/휴업/폐업, 업종/업태/종목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일로 사업 참여를 종료함 ※ 인천 전략산업 관련 여부 ‘붙임3. 「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산업분류코드’참고 ★ 업종코드-산업분류코드 연계표 조회방법 :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단순 경비율' 입력 ★신청기업의 업종코드 조회방법 : 국세청홈택스>로그인>MY홈텍스>기타>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사업자등록사항' 검색 - 조회화면 캡처본→ 첨부서류 목록 중 '기타 사업(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에 첨부하여 제출(해당기업) - 제외기업 ※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유형간 중복참여 불가(동일한 유형 참여만 중복가능) 〇 청년근로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39세 이하*** 구직 청년 - 청년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를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시 참여 가능 *** 만 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2. 1. 1.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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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〇 인건비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기업 부담 월 20만원 이상)
※ 세전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조건 필수
〇 청년근로자 교육 지원 - 청년근로자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 지원(내일배움카드 등 타 교육훈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〇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 참여기업에서 2년 만기근무 시 인센티브 직접 지원 (분기별 250만원, 최대 1,000만원 지급) -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정부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운영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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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신청방법 | - 접수기간 : 2022. 6. 13.(월) ~ 6. 24.(금) 18:00[선착순마감] ※ 기존 신청이력(1, 2차)이 있는 기업은 2022.6.20.(월) ~ 6.24.(금)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접수 - 선정기업 통보 : 2022. 7. 4.(월), 기업담당자 메일 및 문자로 개별 통보 - 선정기업 약정체결 : 선정 이후 우편 또는 방문 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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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류]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페이지 참고 ※ 참여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
[온라인 작성(BizOK)] ※ '참여신청서와 고용계획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는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 참여신청서 「서식1」 및 고용계획서 「서식2」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서식3」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페이지에서 붙임파일로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정수급방지확약서「서식4」및 구인신청서 「서식5」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상실일’ 표시하여 2021.1.1. ~ 신청일 기준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주(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가점 해당서류 (해당서류만 제출, 붙임2. 「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기업심사 가점목록' 참고) · 기타 사업자(기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과거 일자리사업 관련 참여이력 확인서, 업종코드 캡쳐화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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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〇 유 선 문 의 : 032-725-3046 〇 이메일 문의 : youthjob@itp.incheon.kr 〇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4층 청년일자리센터 〇 안내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 「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 한해 지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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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〇 청년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절차
- 청년근로자 채용통보 :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약정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운영기관의 승인후 일정 기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음 · 근로개시 이후에 청년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 취소될 수 있음. - 채용통보서류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페이지 참고 ※ 채용통보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 [온라인 작성(BizOK)] ※ '청년근로자 채용통보서'는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 청년근로자 채용통보서 「서식6」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페이지'는 붙임파일로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근로자 참여신청서 「서식7」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청년)「서식8, 9」 · 근로계약서 사본(「서식10」 또는 자체양식) · 청년근로자 선발 면접 점수표(「서식11」 또는 자체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청년) · 졸업(예정)증명서 ·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〇 선정기업 심사기준
- 온라인 접수 서류를 통한 심사 진행 - 기준 점수(60점 이상) 조건에 부합한 기업 중 예산 여건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〇 근로조건(사업참여 기준과 다를 시 지원 불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필수 - 세전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조건 필수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청년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과 청년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해당) -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및 기타 임금 조건,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여성보호 등이 필수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함 -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기업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운영지침 준수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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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고용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 |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참여이력확인서 등)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청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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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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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청년일자리센터 | 담당자전화 | 032-725-3046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