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인천시 항공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가모집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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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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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인천 항공부품 및 전환희망 기업의 신기술, 애로기술, 공정기술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항공정비(MRO)부품 생산 및 상용화 촉진
□ 지원규모 : 총 5.0억원 이내
◦ 기업의 항공 부품소재 관련 사업화 가능부품/기술을 개발하는 R&D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23년 12월 까지)
◦ 당해년도(~‘23년 12월) 성과평가 후, 차년도 연계과제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항공 정비/부품산업 사업화 기술개발
□ 기술분야
분야 |
세부분야 |
관련기술(부품) |
소재 부품 기술 |
◦항공 정비(MRO)부품 및 개조(P2F)부품 사업화 가능 기술개발 ◦항공 신기술 분야로 사업화 가능 기술개발 |
□ 지원내용
◦ 기업의 항공 관련 부품/기술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가능 R&D 비용 지원
◦ 시작품 제작 및 성능 시험,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상용화) 관련 비용 지원
2. 기술개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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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시비지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기업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 세부 관리지침(2022.02)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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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자격요건
수행기관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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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內 관련기술 보유기업 |
인천시 소재 |
① 인천 內 관련기술 보유 기업(PAV, 드론 제외) |
②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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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신청일 기준 본사(공장)이 인천에 소재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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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 지원제외 사항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채무불이행자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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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자금지원 |
➡ |
중간점검 |
인천광역시 |
주관기관 |
전문기관(ITP) |
인천광역시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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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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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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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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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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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6. 16.)
◦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평가, 가점)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주관기관에 통보 (~6. 23.)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6. 30.)
□ 선정기준
1차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평가방식 |
지원대상 적정성 |
기업소재지, 재무현황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 |
가/부 |
2차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보유인력, 재무 건전성 등_10점 |
보유개발인력(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총 부채/자기자본 × 100 % (100% 이하 5점, 200% 이하 4점, 300% 이하 3점, 400% 이하 2점, 500% 이하 1점) |
연구개발사업 수행 경험 등_10점 |
지식재산권(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2점) |
사업계획 적정성_20점 |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추진전략/제안내용 적절성, 항공산업 전환 의지/실현 가능성 |
기술성_30점 |
보유 기술 수준, 항공산업 전환 기술 가능성/차별성 |
사업성_30점 |
개발기술의 성장가능성, 기업 매출 증가율 |
□ 가점 : 총 가점 합계는 최대 8점
구분 |
가점사항 |
인천 소재부품 선도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
가점 3점 |
개발종료 후, 구매 조건 확약서 |
가점 5점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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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년 5월 4일(금) ~ 5월 31일(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접수(http://bizok.incheon.go.kr)
□ 신청시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형 태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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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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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
HWP 및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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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부서 증명서류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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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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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재무제표 사본(확정된 제무제표, 미확정시 ’20년) |
HWP 및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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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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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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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각종 가점 서류 |
HWP 및 PDF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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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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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인천광역시 (항공과) |
시행계획 공고 |
032-440-4834 |
전문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정산ㆍ환수 등 |
032-260-0862, 0857 |
6. 기타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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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참여율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은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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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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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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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파브항공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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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인찬 | 담당자전화 | 032-260-086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parkic@itp.or.kr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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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