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43호
2024 생활SOC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지역 내 실감콘텐츠 확산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 생활SOC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공고목적
❍ 실감콘텐츠 제작 및 개발, 활용을 통해 지역 내 실감콘텐츠 확산 및 기업경쟁력 강화
❍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도모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24. 3. ~ 2024. 12.
❍ 지원규모 : 300,000,000원(시비 300,000,000원), 총 2개 과제
※ 1개 과제당 콘텐츠 2식 이상 개발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11.
❍ 지원대상 : 컨소시엄 공모(수요기관 + 공급기업)
❍ 지원내용 :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 및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구분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수요기관 주도사업 |
수요기관 +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공모 ․ 수요기관 : 사업 제안 및 주도 / 실증을 위한 공간, 시설 등의 인프라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제반시설 제공 ․ 공급기업: 지원 예산으로 콘텐츠 제작 / 수요기반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실증 콘텐츠 관리 및 운영 ※ 수요기관 : 공공기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 공급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콘텐츠 기업 |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 비용 지원 (장비 구입 및 대여, 설치 비용 등) 실감형 체험존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VR․AR, 프로젝션 매핑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
❍ 지원조건 : 사업비는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원(자부담금 없음)
· 수요기관이나 공급기업 단독지원 불가(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접수기간 : 공고일 ~ `24. 4. 17.(수) 18시 까지(기한 엄수)
* 지원대상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구축 및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실감형 체험관 구축에 사용되는 장비 구입, 설치 비용 등
- VR·AR, 프로젝션 매핑 등의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 제작 비용
※ 이용자가 체험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 지원방법
1. 사전에 공지한 수요기관별 지정과제 중 선택하여 과제 공모
<참고>
* 수요기관 실증 연계 : 지원하는 문화콘텐츠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시·군·구,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콘텐츠 제작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연계
- 수요기관 실증 연계 지정과제 목록
번호 |
실증 콘텐츠 |
수요기관 |
1 |
축제 All in One 패키지 “Ai O” 체계 개발 |
연수구청 |
2 |
안골 창작플랫폼에 반응형 영상 및 인터랙션 콘텐츠 구축 |
연수구청 |
3 |
제물포르네상스 명소화를 위한 야시장 행사 연계 인천 특화형 드론 라이트쇼 개최 |
인천관광공사 |
4 |
인천 관광산업 특화 융복합 인재양성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인천관광공사 |
5 |
소래역사관 실감미디어 전시 |
소래역사관 |
6 |
소래습지 일원 미디어(AR기반 등) 시스템 구축 |
인천광역시 |
7 |
인천아트플랫폼 중앙로 현실증강 야간경관 구축 |
인천광역시 |
8 |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에 따른 역사 콘텐츠 제작 |
인천광역시 |
9 |
인천크래프트 IP를 활용한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제작 |
인천광역시 |
10 |
인천히어로즈 3D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
인천광역시 |
11 |
VR 기반 공동주택 화재 피난교육 콘텐츠 |
인천소방본부 |
12 |
자원순환시설 이해도 향상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시설체험 |
인천환경공단 |
13 |
키자니아 캐릭터 IP를 활용한 숏폼 체험 영상 제작 프로그램 개발 |
엠비씨플레이비 |
14 |
키자니아 캐릭터 IP를 사용한 어린이용 키자니아 포토부스 개발 |
엠비씨플레이비 |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2. 공지한 수요기관 지정과제 이외에도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이 협의 하여 자유과제 별도 제안 가능
※ 수요기관 및 공급기업 기준 2p 지원대상 참고
※ 동일주제 동일장르 동일기술 이외에는 중복 공모 가능, 중복 선정은 불가능
※ 지정공모 신청 시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과제수행기업에게 직접 지원
총사업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100% |
총 사업비의 70% |
총 사업비의 30% |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규모 : 2개 과제, 과제 당 150백만원 내외
구분 |
지원과제 |
총지원금 |
수행과제 |
기본 지원금 |
|
컨소시엄 공모 |
2개 |
300백만원 |
과제당 콘텐츠 2식 내외 제작 |
과제당 평균 150백만원 내외 |
•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제시된 지원기간 내에 완성된 실감형 체험존(콘텐츠 포함) 형태로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체험존과 콘텐츠를 개발 완료한 후, 소유권 및 유지‧보수관련 협약을 체결함 • 평가위원회 의견 및 평가점수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조건
❍ 세부요건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 조건 |
일반사항 |
• 제안하는 체험존 구축 및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등 |
||||||||
내부인력 인건비 |
• 총 사업비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비율로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법정 최저임금 준용,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
|||||||||
인권보호 ․ 안전관리 |
• 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 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 |
|||||||||
유의사항 |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및 실감형 체험존 구축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구축 완료 이후 ITP와 수요기관 간 소유권 및 유지․보수 관련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함 ※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 완료 이후 3개년간(2024년 기준 ‘25~’27년) 협약 체결 ※ 협약 주요 내용 : 실감형 체험존 구축에 사용된 장비 등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가지며, 구축 완료 이후 3년간 수요기관은 체험존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관련 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ITP에 제출한다. |
|||||||||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 수행기관이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
||||||||
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3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
지원금 사용 |
•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업에게 직접 교부되며, 집행․관리․정산․정보공시 등 모든 과정을 이행함.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 의무이행활동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교육수료 |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참여인력 전원 |
프로그램 참여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
1회 이상 |
성과공유회 참석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최 성과공유회 참석(11월 말 예정) |
1인 이상 |
지원고지 |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
결과물 내 |
유지․보수 협약 |
• 구축 완료 후 3년간 소유권 및 유지․보수 협약 체결 필수(ITP↔수요기관) ※ 협약 관련 내용 5p 세부요건 참고 |
구축 완료 후 |
성과관리 |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구축 협약 및 구축 이후 협약 기간 동안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제출 필수 |
요청 시 |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
• 비즈오케이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
▼ |
|
|
|
|
|
선정평가 |
|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조정 |
|||
▼ |
|
|
|
|
|
협약체결 |
|
•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
▼ |
|
|
|
|
|
1차 지원금 지급 |
|
• 1차 지원금 지급, 기업별 과제 수행(필요 시 과제 현장점검 실시) |
|||
▼ |
|
|
|
|
|
중간평가 |
|
• 중간평가 실시(8월) |
|||
▼ |
|
|
|
|
|
2차 지원금 지급 |
|
•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시 2차 지원금 지급 |
|||
▼ |
|
|
|
|
|
최종평가 |
|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정산 |
□ 지원사업 추진일정
기간 세부사업내용 |
추진일정(월)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지정과제 공개, 모집 및 접수 |
|
|
|
|
|
|
|
|
|
|
|
선정평가 |
|
|
|
|
|
|
|
|
|
|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콘텐츠 제작 |
|
|
|
|
|
|
|
|
|
|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
|
|
|
|
|
|
|
|
|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추진일정
구분 |
기한 |
신청 접수마감 |
4월 17일(수) 18:00까지 |
서류 적격여부 결과발표 ( 서류/발표 평가여부 안내, 발표자료 제출 대상자 안내) |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후 예정 * 평가일 및 발표자료 안내 예정 |
서류 혹은 발표평가 |
4월 4주차 예정 |
서류 혹은 발표평가 결과 발표 |
4월 말 발표 예정 |
※ 2차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모두 발표자료 제출
※ 상기일정은 과제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4. 17.(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접수
□ 제출안내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통해 접수
• 접수는 ‘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시어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즈오케이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신청서류 내역별 폴더를 생성하고 각 폴더 내 파일을 수록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 ‘(분야)과제명’폴더 > 제출 서류별 폴더 > 파일수록 (기업명.zip) |
□ 신제출서류
❍ 신청서류 : 비즈오케이시스템으로 사업 신청 시 제출
구분 |
NO |
신청서류 내역 |
양식 |
수요 기관 |
공급 기업 |
제출형식 |
필수 |
1 |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제출 |
[서식1] |
O |
O |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
2 |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2] |
O |
O |
||
3 |
참여인력 총괄표 |
[서식3] |
O |
O |
||
4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4] |
O |
O |
||
5 |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 서명 후 제출 |
[서식5] |
O |
O |
||
6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날인 후 제출 |
[서식6] |
|
O |
||
7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인감 날인 후 제출 |
[서식7] |
O |
O |
• 이미지파일 각 1식 (PDF, JPG 등) |
|
8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O |
O |
||
9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O |
O |
||
10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1~2023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0~2022년 재무제표 |
- |
|
O |
||
1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 |
O |
O |
||
12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O |
O |
||
13 |
실증 인프라 현황 자료 * 체험존 구축 가능 장소, 관련 장비 현황, 실사 등 |
[서식8] |
O |
|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
|
14 |
신청기업정보 |
[서식9] |
|
O |
• 엑셀파일 1식 |
|
15 |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관 날인 후 제출 |
[서식10] |
O |
O |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
|
선택 |
16 |
기타 서류 *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등 |
- |
O |
O |
|
※ <기업신용정보>조회는 공급기업만 해당,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별도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평가자료에 반영예정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법인등기부등본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과제신청 제출서류 | √ |
주관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