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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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인천광역시가 관내의 중소기업 근로인력 유입 확대 및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 월 27 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1. 개 요
○ 사 업 명 :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 사업대상
- 인천지역 중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에 있는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기숙사 임대 개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사업비 확보시 연속하여 1년간 지원(미확보시 신청일로부터 2018년 12월까지)
○ 지원규모 : 근로자 기숙사 110명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내 지원
※ 보증금 및 월관리비, 기숙사의 월임차료 20%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로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 계약은 개인일 경우는 사업주명의(법인일 경우 기업명의)로 한함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후 관련서류를 사행수행기관에 제출
※ 부동산 계약서류, 근로자 자격여부, 근로자 근로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先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서,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3.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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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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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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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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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세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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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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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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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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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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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건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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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월세비용 사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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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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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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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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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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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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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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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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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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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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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안내 : 인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비즈오케이 ·BizOK)
- 접수기간 : 공고일 ~ 지원금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접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지원분야 : 인력 선택
>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제출서류(PDF 1개파일로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
① [서식1] 신청서 1부
② [서식2] 확약서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숙사이용 근로자 서명)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⑤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⑥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⑦ 지원 업종증빙서류 1부
※ 모든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5. 문의 및 상담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문의전화 : 032-725-3033, 3036 / E-mail : moon@ibitp.or.kr)
6 기타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 사업부 및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숩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지방관서장 또는 원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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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개파일로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 | √ |
주관기관명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취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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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25-3033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725-3033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moon@ibitp.or.kr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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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