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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단속

 

[경인일보]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004면 종합

 

인천도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단속

 

시내 11곳 무인카메라 설치

2005년 12월31일 이전 생산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인천시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시내

주행을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내 주요 도로 11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저감장치 미장착 경유차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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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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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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