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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애로, 1332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중소기업 금융애로, 1332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

 

운영현황

 

금융감독원은 ’08.9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본원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19개 금융기관(17개 국내은행, 신보․기보)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연계하여 운영에 있습니다.

 

또한 ‘13.2월 동 센터의 업무무역금융 애로상담, 소상공인 금융애로상담, 중기대출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13.5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를 맺고 중소기업인들의 왕래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여의도, 서울 북부지부)「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설치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는 08.9.11. 동 센터 설치 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5,694건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은행 등에 연계하여,

 

은행보증기관이 그동안 약 2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은 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자금지원 관련이 대부분으로 전체 상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제도 및 상품 안내 등의 기타 상담 32.4%를 차지합니다.

 

금융애로 상담내용

(단위 : 건, %)

구 분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외환거래

기타

합 계

건수

(구성비)

2,125

(37.3)

885

(15.6)

786

(13.8)

52

(0.9)

1,846

(32.4)

5,694

(100.0)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이용 방법>

 

신청대상 : 금융애로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누구나 상담 신청 가능

 

상담신청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및 거래은행 등의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상담신청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가능

 

상담내용 : ① 중소기업 금융애로 사항(대출, 외환, 무역금융 등)

② 고금리⋅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관행 신고접수

③ 금융 관련 정책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제도 안내

④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 지원제도 등

 
 

2

 

주요 상담 사례

 

□ 대출, 외환, 무역금융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은행 등에 연계합니다.

 

(사례] A기업은 공장 설립자금 만기 도래시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은행에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이 거절하여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거래은행에 A기업의 상담내용을 전달하고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은행은 기존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고금리․구속성예금 등 불건전관행 신고접수

 

(사례] B기업은 기업대출 연장시 거래은행이 적금가입을 권유하여 금감원에 애로를 호소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거래은행의 권유가 불공정거래행위(일명구속성예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거래은행은 적금가입 권유를 철회하고 기존대출을 만기연장

 

□ 금융 관련 정책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제도 안내

 

(사례] 신설 후 2년이 안된 C기업은 대규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금감원에 정책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안내⋅설명하였으며, C기업은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받음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금융상담서비스성화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적극 노력하고

 

특히 금년 7월부터 도입기술금융과 10월중 도입 예정인 관계형 금융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하여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자금조달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관별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FAX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02) 3145-8662

중소기업진흥공단

02) 769-6406~6408

02) 769-6409

중소기업은행

02) 729-6983

02) 6322-5090

02) 729-7601

국민은행

02) 2073-5089, 5681

02) 2073-5066

우리은행

02) 2002-3614, 3997

02) 2002-5618

신한은행

02) 2151-2978, 2994

0505) 178-6053

하나은행

02) 2002-1561, 1545

02) 2002-1493

농협은행

02) 2080-3747, 3744

02) 2080-3740

한국외환은행

02) 729-0419

02) 3671-1757

02) 771-92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02) 3702-4320, 4179

02) 3702-4923

한국씨티은행

02) 3455-2866, 2827

02) 3455-2988

대구은행

053) 740-2336, 2318

053) 722-9974

부산은행

051) 620-3427, 3411

051) 508-5520

광주은행

062) 239-6507

062) 239-6549

제주은행

064) 720-0176, 0178

064) 720-0182

전북은행

063) 250-7308, 7219

063) 250-7320

경남은행

055) 290-8658, 8644

055) 290-8699

한국산업은행

02) 787-5605, 5610

02) 787-5691

수협은행

02) 2240-0256, 0253

02) 2240-0268

한국수출입은행

02) 3779-5304

02) 3779-6744

신용보증기금

02) 710-4662, 4678

050-071-3919

기술신용보증기금

051) 606-7475, 7474

051) 639-7613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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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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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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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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