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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로나19 관련 수출보험 긴급지원 계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로나19 관련 수출보험 긴급지원 계획

 

 □ 지원내용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입신청 후 aT 통해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중견기업

 

   ○ 시행기간 : 2020.02.21 ~ 2020.08.31

       (단, 종료일 이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안정화 시 조기종료)

 

 □ 문의처 : aT 농가지원부 061-93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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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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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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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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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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