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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대응 정보통신연구개발 지원 방안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대응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지원방안 시행

 

 

  □ 지원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①납부기간 연장(최대 2년)

②훈련개정을 통한 기술료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근거 마련(~3월 말)

   ○ 민간부담금 완화

①ICT R&D 사업 참여 민감부담금 비율 완화 (25%→20%)

②융자자금 대출검토기한 단축(6주→3주)

③정부 출연금을 통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경비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수수료 및 부가경비 연구비 지급 허용

 

  □ 문의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042-612-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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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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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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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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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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