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소개
1. 구축배경
□ S2B(학교장터) 사업은 교육기관 계약업무의 편의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직원들의 직무복지 구현을 위해 사업을 개시하였음
(2009년 3월 1일)
□ 특히, 2010년 3월 20일 교육부의 교육개혁 대책회의(대통령보고)「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에 S2B(학교장터)가 포함되고, 시·도 교육청과 이용활성화 MOU 체결 확대 및 일선학교의 법·제도적인 이용 근거 확보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 6조 2」에 의거 교육기관 전용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 됨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1-24 _ 2011.6.15./ 현 2012-32호로 고시번호 변경)
2. 일반현황
구 분 |
사 업 내 용 |
시스템명칭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
홈페이지 |
www.s2b.kr |
법적근거 |
지정정보처리장치(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32_‘11.6.15) |
이용대상 |
국내 21,000여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유관기관 등 |
조달범위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의 물품 제조·구매/공사/용역 |
주요시스템 |
수의계약(1인수의, 2인수의), 입찰, 통합계약, 계약현황 등 |
운영주체 |
한국교직원공제회 (위탁운영: The-K교직원나라) |
※ 지정정보처리장치 현황 G2B(나라장터_조달청) / S2B(학교장터_한국교직원공제회) Onbid(한국자산관리공사) / eaT(단체급식조달_농수산물유통공사)
3. S2B(학교장터)와 G2B(나라장터) 비교
구 분 |
G2B(나라장터) |
S2B(학교장터) |
대 상 |
45,000여개 모든 공공기관 (민간 기업 확대 예정) |
21,000여개 교육기관 |
구축시기 |
2002년 |
2011년 |
근거법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
지방계약법 |
주요 거래범위 |
2천만원 초과 중대형 계약지원 |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지원 |
조달업체 규모 |
수도권 중심 · 중대형 업체 |
지역 중심· 중소형 업체 |
수의계약 이용방법 |
수의견적, 입찰, 전자계약 |
학교 전용 수의계약 특화 시스템 수의계약, 입찰 분리 구분 |
수수료 (수요기관 거래금액별) |
정액부과(10,000원~30,000원) ※ 2천만원 미만 10,000원 |
차등부과(1,000원~10,000원) ※ 교육기관 대부분 소액계약이 많은 특성 고려, 50만원건 차등부과 |
4. 공급업체 모집분야 및 등록 절차
○ 모집분야
물품, 공사, 용역 전 분야 교육기관 거래 업체 및 지역 중소상공업체
(단, 부정당업자, 수의계약결격업체 제외)
○ 등록절차
- 심사/승인기간 : 정보등록 후 1~2일 내(S2B 지역센터별 시행)
5. 등록문의
※ S2B(학교장터) 고객지원센터 ☎ 1577-3309
지역센터명(지역) |
연락처 |
수도권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 |
1600-9771 |
중부권센터(대전,충북,충남) |
042)471-2922 |
영남권센터(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053)744-9771 |
호남권센터(광주,전북,전남,제주) |
062)365-9771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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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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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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