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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소개

1. 구축배경

 

S2B(학교장터) 사업은 교육기관 계약업무의 편의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직원들의 직무복지 구현을 위해 사업을 개시하였음

(2009년 3월 1일)

 

□ 특히, 2010년 3월 20일 교육부의 교육개혁 대책회의(대통령보고)「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에 S2B(학교장터)가 포함되고, 시·도 교육청과 이용활성화 MOU 체결 확대 및 일선학교의 법·제도적인 이용 근거 확보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 6조 2」에 의거 교육기관 전용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 됨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1-24 _ 2011.6.15./ 현 2012-32호로 고시번호 변경)

 

 

2. 일반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시스템명칭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홈페이지

www.s2b.kr

법적근거

지정정보처리장치(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32_‘11.6.15)

이용대상

국내 21,000여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유관기관 등

조달범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의 물품 제조·구매/공사/용역

주요시스템

수의계약(1인수의, 2인수의), 입찰, 통합계약, 계약현황 등

운영주체

한국교직원공제회 (위탁운영: The-K교직원나라)

※ 지정정보처리장치 현황 G2B(나라장터_조달청) / S2B(학교장터_한국교직원공제회) Onbid(한국자산관리공사) / eaT(단체급식조달_농수산물유통공사)

3. S2B(학교장터)와 G2B(나라장터) 비교

구 분

G2B(나라장터)

S2B(학교장터)

대 상

45,000여개 모든 공공기관

(민간 기업 확대 예정)

21,000여개 교육기관

구축시기

2002년

2011년

근거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주요

거래범위

2천만원 초과 중대형 계약지원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지원

조달업체

규모

수도권 중심 · 중대형 업체

지역 중심· 중소형 업체

수의계약

이용방법

수의견적, 입찰, 전자계약

학교 전용 수의계약 특화 시스템

수의계약, 입찰 분리 구분

수수료

(수요기관

거래금액별)

정액부과(10,000원~30,000원)

※ 2천만원 미만 10,000원

 

차등부과(1,000원~10,000원)

교육기관 대부분 소액계약이 많은

특성 고려, 50만원건 차등부과

4. 공급업체 모집분야 및 등록 절차

○ 모집분야

물품, 공사, 용역 전 분야 교육기관 거래 업체 및 지역 중소상공업체

(단, 부정당업자, 수의계약결격업체 제외)

○ 등록절차

- 심사/승인기간 : 정보등록 후 1~2일 내(S2B 지역센터별 시행)

 

5. 등록문의

※ S2B(학교장터) 고객지원센터 ☎ 1577-3309

지역센터명(지역)

연락처

수도권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

1600-9771

중부권센터(대전,충북,충남)

042)471-2922

영남권센터(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053)744-9771

호남권센터(광주,전북,전남,제주)

062)365-9771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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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

조회수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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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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