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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남구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4-41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14년 남구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나. 세부과제구분 : 자유과제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4. 12

라. 사업예산(지원범위) : 50백만원 이내

마. 지원내용

구 분

과제 내용

지원 기업 수

자유과제

창의적 기획과 기술을 통해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제작

1개사

※ 과제접수내용 및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과제수 및 사업예산(지원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가. 목 적

○ 남구 내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및 창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연계하고 콘텐츠 기획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나아가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다. 세부내용

○ 자유과제 : 창의적 기획과 기술을 통해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제작 ※ 지원기업 수 : 1개사 지원
- 융복합 콘텐츠 등 제작관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 사업화 및 수요기업과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남구 일대 문화산업진흥지구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
- 콘텐츠 및 기술력이 우수한 문화콘텐츠기업의 상용화 단계 콘텐츠 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사항

○ 콘텐츠 제작비,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콘텐츠 상용화 비용 등

 

 

나. 지원범위 및 요건

구 분

세 부 조 건

총 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매칭

현물허용 범위

○ 참여연구원 인건비(총괄책임자는 반드시 현물)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는 감가상각 적용)

인건비

○ 인건비 비율은 총 현금사업비의 80%까지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는 100%까지 현금 계상 가능

※ 1인 인건비 현금 비율은 80%을 초과 할 수 없음

※ 기존인력 인건비의 경우는 실제 참여율에 따라 현금+현물로 계상하되,

선정 후 협상을 통하여 비율 조정

※ 신규채용의 개념 : 공고시점으로부터 협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인력

사업비 사용

○ 보조금, 기업매칭금을 구분하여 집행

※ 기업매칭금 입금 확인 후 보조금 입금

○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체크카드 사용)

○ 지원금으로 연구활동비(여비, 회의비 등) 사용 불가(기업매칭금으로 산정)

○ 기자재 구입은 신규 채용인력에 한하여 산정 가능 등

※ 단, 과제 내용과의 연관성要

○ 공급가액만 사업비 통장에서 사용(부가세는 사업비로 처리 不可)

정산범위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

○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협약 시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확인서를 제출(정산으로 갈음)

※ 관리기관이 정산을 추가 요청할 경우에는 현물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 1,2차로 2회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시 1차 지원금 60%지급, 중간평가 후 40% 지급

○ 사업기간 중 중간평가를 통해 2차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 및 예산이 조정

 

다. 지원자격

○ 남구지역에 본사를 둔 문화콘텐츠생산기업 및 기관(컨소시업 구성가능)

※ 남구지역으로 이전 예정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가능
※ 본사이전 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협약체결 후 1개월 내 이전 완료)
○ 대학 및 관련 유관기관단체(기업이 주관기관이 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능)
※ 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사업 종료 후 상용화가 가능한 콘텐츠
○ 사업 종료 후 1년간 기업이 인천시 남구에 소재하여야 함
○ 사업 우대조건

- 신규 인력 채용

※ 지원자격 제외대상

- 시·정부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시·정부,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협약 위반사실 및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대표자)의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등)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진흥원 사업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남구 내 신규법인 설립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진흥원 운영 지원센터내의 관리비 미납 기업

 

 

4. 선정기준 및 사업관리

가. 선정 기준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콘텐츠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계(평균)로 심사 점수 산정 (100점 만점)

○ 우대항목에 따른 가점 부여(총점 10점)

 

 

나. 선정 방법

단계

평가방법

평가내용

1단계

자격 여부 확인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2단계

본 심사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기준에 의한 과제수행계획서 적합성 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 과제 이해도 및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적정성, 과제 수행능력 등

다. 심사 항목(안)

 

 

 

기준

주 요 평 가 내 용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

○ 과제 이해도 및 콘텐츠 개발 목표·범위의 적절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과제 관련 특허 확보 유,무 및 계획

○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타당성

○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 기능성게임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

○ 기획배경,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 지역 소재의 활용 및 개발 · 시연될 콘텐츠의 지역 기여도

사업화

○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 수요처 확보(실제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 방안

기 타

○ 가산부여(최대 10점 부여)

- 신규 고용창출(최대 10점)

 

※ 평가 항목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소유권

○ 기술료(지원금의 10%) 징수 완료시 사업 결과물은 기업의 소유임
※ 개발된 콘텐츠는 진흥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 “성공”일 경우 지원금의 10% 정액 징수
※ 대학 및 비영리기관이 주관일 경우 참여기업이 부담
<징수 절차>
·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 계약체결(단, 수행업체가 실시기업 일

경우 생략) 및 납부계획서 제출
· 최종평가결과(기술료 납부)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기술료 총액 현금 납부(1년 동안 3회 균등분할 상환)
※ 대학 및 비영리기관이 주관업체일 경우 참여기업이 부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감면혜택]
-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감면
-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3개월 내 현금 일시납 : 20% 감면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7. 10(목) ~ 2014. 7. 21(월) 17시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나. 접수처 :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2층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78 (주안동 170-8)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2층)

다. 문의처

○ 사업 문의처 : 산업육성팀 이지혜 연구원 (032-423-2165) / vnm4728@inis.or.kr

 

6.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 제출서류는 사업담당자 메일로 별도 제출)
○ 원본 1부 : 진흥원 보관용 /사본 6부 : 평가용
※ 원본은 사업제안신청서에 회사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지정 양식으로 제출(플라스틱 스프링철, 책제본 지양)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총 7부 (파워포인트로 제작)
나. 기타 제출 서류
○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3개년 재무재표 7부(※원본대조필 날인)
○ 공동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확약서 또는 MOU 1부(직인 필) 첨부
○ 기타 실적(수출, 매출발생, 계약서 등) 증명 서류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업체(기관) 선정은 무효로 하고 평가 결과 차 순위 업체(기관) 선정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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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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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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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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