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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방안

 

 

  □ 지원내용

 

   ○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

       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 

 (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 [민간 금융회사] 은행들은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특별 프로그램 가동,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추진

   ○ [애로상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 추가 금융 지원 방안

     - 소상공인 :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등), 지역신보(보증지원) 등 필요 자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 신보의 P-CBO, 산은 기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자금 지원

     -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상황 안정 시까지 대출 만기 연장

     - 신규자금 공급 :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 대출

     - 이자 보험료 납입 연말까지 유예

     - 보험사와 카드사 : 신속한 대금지급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민금융진흥원(1397)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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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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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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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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