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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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목적 |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설명회는 ‘13.9월 양 기관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외국환거래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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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정 및 장소 |
□ `14.6.26.∼7.3.(5일) 기간 중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및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광역시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
설명회 일정
지 역 |
일 자 |
소요시간 |
장 소 |
참가자 |
서 울 |
‘14.6.26.(목) |
14:00-16:00 |
우리원 강당(2층) |
외국환거래당사자 (기업 및 개인),외국환은행 직원 |
인 천 |
‘14.6.27.(금) |
14:00-16:00 |
인천본부세관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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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
‘14.7.1.(화) |
14:00-16:00 |
광주은행 본점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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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14.7.2.(수) |
14:00-16:00 |
부산본부세관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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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
‘14.7.3.(목) |
14:00-16:00 |
대구은행 본점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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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및 주요내용 |
□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자본거래관련 |
•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절차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
금융감독원 (40分) |
수출입거래관련 |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대외채권 회수의무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 주요 위반행위 및 적발사례 |
관세청 (40分) |
질의응답 (Q&A) |
•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금융감독원,관세청 (30分)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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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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