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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개최

1

 

개최 목적

 

금융감독원관세청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설명회는 ‘13.9월 양 기관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외국환거래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의 장을 마련

 

2

 

개최 일정 및 장소

 

`14.6.26.∼7.3.(5일) 기간 중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광역시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

설명회 일정

지 역

일 자

소요시간

장 소

참가자

서 울

‘14.6.26.(목)

14:00-16:00

우리원 강당(2층)

외국환거래당사자

(기업 및 개인),외국환은행 직원

인 천

‘14.6.27.(금)

14:00-16:00

인천본부세관 강당

광 주

‘14.7.1.(화)

14:00-16:00

광주은행 본점 강당

부 산

‘14.7.2.(수)

14:00-16:00

부산본부세관 강당

대 구

‘14.7.3.(목)

14:00-16:00

대구은행 본점 강당



3

 

참석대상 및 주요내용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자본거래관련

•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절차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금융감독원

(40分)

수출입거래관련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대외채권 회수의무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 주요 위반행위 및 적발사례

관세청

(40分)

질의응답

(Q&A)

•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금융감독원,관세청

(30分)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2014.06.25

/

조회수 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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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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