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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휴가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부모 각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 연 최대 10일간의 휴가(무급) 신청 가능
□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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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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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조회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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