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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5만원(주1~2회), 10만원(주3회 이상)
*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한도
○ 지원대상 확대, 모바일 메신저 활용 관리 허용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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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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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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