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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5만원(주1~2회), 10만원(주3회 이상)

 

    *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한도

  

   ○ 지원대상 확대, 모바일 메신저 활용 관리 허용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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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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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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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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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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