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관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코로나19관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 제도
□ 지원내용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적용기간 중 변경이 불가하나,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보다 20%이상 변동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특례로 허용함
- (신청대상)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20% 이상 변동한 근로자 및 사용자
- (신청방법)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
- (유의사항) 추후 과세자료를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징수 하거나 충당ㆍ반환처리 하니 실제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에 유의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
- 지역가입자 등의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경기불황 등으로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차이가 있는 지역가입자 등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 사업중단 또는 3개월 이상 적자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
- (신청대상)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경기불황, 내수부진 등으로 3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등인정기간 동안
□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3.02
/
조회수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