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 지원내용
○ 20.2.20(목) 심평원 청구 접수분부터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가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대상 :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세부 내용 참조)
□ 문의처 : 급여 관리실 급여 지급부 (1577-1000)
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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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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