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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 지원내용

 

   ○ 20.2.20(목) 심평원 청구 접수분부터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가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대상 :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세부 내용 참조)

 

  □ 문의처 : 급여 관리실 급여 지급부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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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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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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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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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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