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탈취 10배 '징벌적배상'
[경기일보]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010면 종합
대기업, 中企기술 탈취 10배 '징벌적배상'
기술 비밀자료 거래시 비밀유지 협약 필수
당정,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창업·벤처기업 등 '기술임치수수료' 감면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기술탈취 입증 책임은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도 지게 되고, 기술탈취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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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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